소년원 나오자 강도행각 벌인 10대 실형 선고

김주영 기자 2023. 5. 7. 11:15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울산지방법원 전경.

소년원에서 나온 지 얼마 지나지 않아 성인 피시방 등에서 강도행각을 벌인 10대들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11부(재판장 이대로)는 강도상해 혐의 등으로 기소된 A군에게 징역 장기 5년 6개월·단기 4년을, B군에게 장기 5년·단기 3년 6개월을 각각 선고했다고 7일 밝혔다. 또 같은 혐의의 C군에겐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동네 선후배 사이인 A군 등은 지난해 11월 새벽 울산 한 성인 피시방에 손님인 척하며 들어가 30대 남성 업주 목을 감싸 조르고 얼굴 등을 주먹, 발 등으로 마구 때린 뒤 현금 500만원과 휴대폰을 빼앗는 등 울산의 성인 피시방 3곳을 상대로 강도 범행을 저지른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가출한 뒤 생활비와 도박 자금 등을 마련하려고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A군은 또 또래의 다른 공범들과 금은방에 들어가 업주를 폭행하고 귀금속과 현금 등 8000만원 상당을 빼앗은 혐의도 받고 있다.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A, B군 등은 특수절도 등으로 소년법상 보호 처분을 받은 적이 있고 범행 당시 막 소년원에서 임시퇴원해 보호관찰을 받던 중이었다”며 “소년이라는 이유로 여러 차례 선처를 받았지만 사회질서를 경시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C군의 경우 잘못을 뉘우치고 피해자들과 합의했으며, 아버지가 제대로 교육할 것을 다짐하고 있어 개선 기회를 줄 필요성이 있다”고 말했다.

Copyright © 조선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