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청정 연료 전환 중소기업 지원···최대 1억3500만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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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가 대기오염물질 배출 저감을 위해 연료 전환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7일 밝혔다.
이 사업은 대기오염물질을 다량 배출하는 중소기업이 액화천연가스(LNG) 등 청정연료를 사용하는 시설로 전환하기 위해 마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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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5년간 60개소 지원
대기오염물질 배출농도 90% 저감 효과
경기도가 대기오염물질 배출 저감을 위해 연료 전환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7일 밝혔다.
이 사업은 대기오염물질을 다량 배출하는 중소기업이 액화천연가스(LNG) 등 청정연료를 사용하는 시설로 전환하기 위해 마련됐다.
올해 사업 대상은 용인, 김포, 양주, 포천, 동두천 등 도내 5개 시군 소재 중소기업 중 벙커-C유 등 액체연료 사용 사업장이다. 도는 신청 기업들을 대상으로 현장 평가와 선정위원회의 심의 등을 거쳐 최종 지원업체 12곳을 선정, 업체 1곳 당 관련 시설(버너, 저장탱크, 배관 등) 구축 비용을 최대 1억 3500만 원까지 지원한다.
사업 신청을 원하는 기업은 5월 중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 누리집 공고를 참고해 관련 서류를 갖춰 우편 또는 방문 접수하면 된다.
김상철 경기도 북부환경관리과장은 “이 사업은 중소기업의 미세먼지 배출량을 근본적으로 줄여 저탄소 친환경 산업체계를 구축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며 “최근 청정연료 가격이 점진적으로 안정화 되는 추세이므로 대기 환경 개선을 위해 중소기업의 적극적인 사업 참여와 협조를 부탁한다”고 당부했다.
한편 도는 2018년부터 지난해까지 60개 사업장에 대한 청정연료 전환비용 총 20억 원을 지원한 바 있다. 그 결과 해당 업체들의 먼지가 95.2%, 황산화물(SOx)이 99.2%, 질소산화물(NOx)이 75.5% 각각 줄어드는 등 각 사업장에서 배출되는 대기오염물질이 평균적으로 90%가량 감소해 수도권 대기질 개선에 기여한 것으로 확인됐다.
의정부=이경환 기자 lkh@sedaily.comCopyright © 서울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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