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피해자 경매대행 지원, 후순위 임차인 우선

조형연 2023. 5. 7. 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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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피해자가 경매를 진행할 경우 정부가 경매비용을 지원을 검토하고 있다.

경매로 집이 팔리게되면 가장먼저 들어가는 경매비용을 지원해 후순위 임차인들에게 돌아가는 몫을 크게 하겠다는 취지다.

정부는 경매 때 매각 대금을 먼저 가져갈 수 있는 선순위 임차인의 경우 비용 직접 지원보다는 준비서류 작성을 도와 자력으로 경매 신청을 할 수 있도록 돕는다는 방침이다.

국토부는 경매 비용을 임차인과 재단이 50%씩 분담하면 2000가구가량이 지원받을 수 있다고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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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와 저축은행 업계가 전세사기 피해 주택에 대한 경매를 유예하기로 한 가운데 인천지방법원 입찰법정 앞에 간판이 걸려 있다.[연합뉴스 자료사진]

전세사기 피해자가 경매를 진행할 경우 정부가 경매비용을 지원을 검토하고 있다.

경매로 집이 팔리게되면 가장먼저 들어가는 경매비용을 지원해 후순위 임차인들에게 돌아가는 몫을 크게 하겠다는 취지다.

7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정부는 서민금융재단을 통해 전세사기 피해자에게 법률 비용 10억원을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5억원은 소송 대리, 5억원은 경매 대행 비용으로 지원한다.

경매로 집이 팔리더라도 선순위 채권자가 매각대금을 가져가게 되면 남는게 많지 않은 후순위 임차인이 우선 지원 대상이다.

피해자들이 생업에 종사해야 하기 때문에 시간적 여유가 없고 경·공매 경험이 드물다는 점을 고려, 경매 대행을 위한 도움도 지원한다.

정부는 경매 때 매각 대금을 먼저 가져갈 수 있는 선순위 임차인의 경우 비용 직접 지원보다는 준비서류 작성을 도와 자력으로 경매 신청을 할 수 있도록 돕는다는 방침이다.

후순위 임차인이 들여야 하는 경매 비용은 서민금융재단이 임차인과 공동으로 분담한다.

피해자가 전세피해지원센터에 의뢰하면 센터가 법무사협회와 협의해 경매 대행을 지원하는 구조다.

국토부는 경매 비용을 임차인과 재단이 50%씩 분담하면 2000가구가량이 지원받을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인천 미추홀구 전세사기 피해자의 평균 보증금(8800만원)과 주택 시세(1억6000만원), 낙찰 예상가(1억원) 등을 고려하면 정부는 입찰 신청 대리 비용이 평균 53만3000원가량 들 것으로 추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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