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읍시, 농식품기업 보조금 지원업체 42개소 특별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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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정읍시가 보조금 지급 지역 농식품기업에 대해 특별 점검을 실시한다고 7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2013년부터 2022년 기간 중에서 농식품가공 관련 지원사업을 받은 지역 42개소 업체를 대상으로 이달 18일까지 실시한다.
이번 점검은 농림축산식품사업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에 의거 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의 사후관리기간 내에 임의로 처분할 수 없는 규정에 따라 이를 점검하기 위해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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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뉴스1) 박제철 기자 = 전북 정읍시가 보조금 지급 지역 농식품기업에 대해 특별 점검을 실시한다고 7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2013년부터 2022년 기간 중에서 농식품가공 관련 지원사업을 받은 지역 42개소 업체를 대상으로 이달 18일까지 실시한다.
이번 점검은 농림축산식품사업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에 의거 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의 사후관리기간 내에 임의로 처분할 수 없는 규정에 따라 이를 점검하기 위해 추진한다.
보조사업의 사후관리기간은 건물·시설인 경우 10년이며, 기계·장비의 경우 5년이다.
주요 점검사항은 보조금의 교부 목적에 위배되는 용도에 사용되었는지 외에도 양도·교환·대여·담보로 제공이 되었는지 집중 점검할 예정이다.
부정수급에 해당하는 행위를 확인한 경우 '보조금법'에 따라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조치하며 형사상 책임을 물을 방침이다.
유기오 정읍시 농수산유통과장은 “보조사업 사후관리 점검을 통해 보조금 부정수급 예방과건전한 재정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jcpark@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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