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동원 피해자 생존자 1명, ‘제3자 변제’ 해법 수용 의향 밝혀

최혜림 2023. 5. 7. 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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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제강점기 강제동원 관련 소송에서 승소를 확정한 피해 생존자 중 1명이 정부가 제안한 '제3자 변제' 해법을 수용할 의향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 관계자에 따르면 강제동원 피해자 1명은 정부 해법을 거부했던 기존 입장을 바꿔 판결금을 수령하겠단 의향을 전했습니다.

아직 해법 수용 의사를 밝힌 단계라,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에서 판결금 지급을 위한 절차를 진행해야 수령이 마무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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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제강점기 강제동원 관련 소송에서 승소를 확정한 피해 생존자 중 1명이 정부가 제안한 ‘제3자 변제’ 해법을 수용할 의향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 관계자에 따르면 강제동원 피해자 1명은 정부 해법을 거부했던 기존 입장을 바꿔 판결금을 수령하겠단 의향을 전했습니다.

교도통신과 도쿄신문 등 일본 언론도 이 같은 내용을 오늘(7일) 일제히 보도했습니다.

다만 세 명의 피해 생존자 중 누가 수용 의사를 밝혔는지, 뜻을 바꾼 이유는 무엇인지는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아직 해법 수용 의사를 밝힌 단계라,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에서 판결금 지급을 위한 절차를 진행해야 수령이 마무리됩니다.

앞서 윤석열 정부는 지난 3월 한일정상회담 이후 강제동원 피해자들의 판결금과 지연 이자를 일본 피고 기업 대신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이 지급한다는 ‘제3자 변제’ 해법을 공식 발표했습니다.

소송에서 승소를 확정한 피해자 15명 가운데 10명은 이 해법을 수용했지만, 생존자 3명과 사망 피해자 2명의 유가족 등은 해법을 받아들이지 않기로 했습니다.

이에 외교부와 재단 측은 생존자와 유가족을 만나 해법 수용을 설명하고 설득하는 과정을 밟아왔습니다.

교도통신은 “생존자가 의견을 바꾸지 않으면 재단은 이른 시일 내에 판결금 지급을 실행할 가능성이 크다”며 “생존자가 재단으로부터 판결금을 받는 것은 최초”라고 보도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최혜림 기자 (gaegul@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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