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머pick] 승무원에 일부러 머리 '쿵'…52일 입원, 1060만 원 타냈다

김도균 기자 2023. 5. 7. 1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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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기 수법이 갈수록 대담해지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보험금을 타기 위해 비행기 승무원과 고의로 부딪혀 보험금을 뜯어낸 40대 남성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A 씨는 큰 통증을 호소하며 52일 동안 병원에 입원해 보험금 1천60만 원의 보험금을 타내는 데 성공했습니다.

같은 해 2월에는 국내선 항공기에서 넘어져 입원할 필요가 없었지만 한 달 이상 입원한 뒤 보험금 876만 원을 받아내기도 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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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기 수법이 갈수록 대담해지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보험금을 타기 위해 비행기 승무원과 고의로 부딪혀 보험금을 뜯어낸 40대 남성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지난해 4월 국제선 항공기에 탑승한 A 씨는 일부러 중간 통로에 고개를 내밀어 지나가던 승무원과 머리를 부딪혔습니다.

A 씨는 큰 통증을 호소하며 52일 동안 병원에 입원해 보험금 1천60만 원의 보험금을 타내는 데 성공했습니다.

심지어 그는 용의주도하게도 주말에 상해가 발생하면 입원 비용 2배를 지급하는 운전자 보험에 가입한 뒤 일부러 주말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같은 해 2월에는 국내선 항공기에서 넘어져 입원할 필요가 없었지만 한 달 이상 입원한 뒤 보험금 876만 원을 받아내기도 했는데요.

검찰은 A 씨가 보험금 수령 계획을 수첩에 메모해 둔 정황을 확인하고 그를 기소했습니다.

( 구성 : 김도균, 편집 : 이혜림, 제작 : D콘텐츠기획부 )

김도균 기자getset@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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