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 분쟁까지…충주 중앙어울림시장 폐쇄 갈등 장기화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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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충주 중앙어울림시장이 최근 건물 안전 문제로 사용금지 처분이 내려진 가운데 상인들이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상인들은 생계 대책 마련을 요구하고 있으나 충주시는 지원의 법적근거를 찾지 못해 고심하고 있다.
7일 충주시 등에 따르면 성서동 중앙어울림시장은 건물 정밀안전진단에서 최하위인 E등급이 나와 지난 2일 사용금지 조치됐다.
정경모 중앙어울림시장 상인회장은 "무조건 나가라고 하면 시장 바닥에 누워 죽을 때까지 싸울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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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충주시 16일까지 퇴거명령…상인들 "생계 대책 마련해야"
상인회와 시장 부지·건물 소유권 놓고 법적 분쟁 불가피
[충주=뉴시스]이도근 기자 = 충북 충주 중앙어울림시장이 최근 건물 안전 문제로 사용금지 처분이 내려진 가운데 상인들이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상인들은 생계 대책 마련을 요구하고 있으나 충주시는 지원의 법적근거를 찾지 못해 고심하고 있다. 여기에 시장 소유권을 두고 법적 다툼까지 예고돼 사태가 장기화될 가능성도 커지고 있다.
7일 충주시 등에 따르면 성서동 중앙어울림시장은 건물 정밀안전진단에서 최하위인 E등급이 나와 지난 2일 사용금지 조치됐다.
1969년 11월 17일 준공된 중앙어울림시장은 연면적 4721㎡의 2층 건물이다.
지난해 하반기 정기안전점검에서 문제점을 발견해 지난달부터 정밀안전진단을 벌인 결과 최하위인 E등급 판정을 받았다. 건물 기둥 2곳에서 균열이 발견됐고, 노후화도 심각한 수준이었다는 게 시의 설명이다.
시는 상인회에 이 같은 사실을 알리고, 오는 16일까지 퇴거해 줄 것도 통보했다. 이어 시청 직원들을 시장 출입문 등에 배치해 이곳을 지나는 상인들과 주민들에게 구조안전 위험 시설물인 점을 알리고, 이용을 제한해 줄 것을 요청하고 있다.
그러나 상인들은 "절대 물러나지 않겠다"며 반발하고 있다.
이들은 사용금지 조치가 내려진 지난 2일 상가 앞과 시청 광장 등에서 집회를 열고 '생존권을 보장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현실적인 생계 대책이 마련되기 전에는 시장을 떠날 수 없다며 주말에도 영업을 이어가고 있다.
이들은 또 시가 선정한 안전진단 수행업체 진단결과에 불신을 보내며 상인회 입회 아래 안전진단을 다시 진행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면서 안전진단에 소요되는 기간 등을 감안해 연말께까지 영업을 이어갈 수 있도록 할 것과 상인 이주 대책과 이주에 따른 영업손실 보상 등을 요구하고 있다.
상인들은 인근 현대타운 상가로의 이전을 해법으로 보고 있다. 시장 전체가 한 장소로 이전해 시장의 역사와 정체성도 이어갈 수 있다는 것이다. 현재 충주시로부터 사용허가를 받은 상인은 82명이다.
정경모 중앙어울림시장 상인회장은 "무조건 나가라고 하면 시장 바닥에 누워 죽을 때까지 싸울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해결책 마련은 쉽지 않다.
충주시는 수차례 상인들과 대책 회의를 열고 생계·이주 대책 등에 대한 논의를 벌였으나 접점을 찾지 못했다.
시 관계자는 "최소한의 영업 보상비나 이주 비용 등을 지원하려 하는데, 이에 대한 법적 근거를 찾지 못한 상항"이라고 설명했다.
현대타운 상가 이전에 대해서도 "이전해 영업을 하기 위해서는 건물 안전점검이나 상가 소유권 문제 해결 등 넘어야 할 산이 많다"고 밝혔다.
중앙어울림시장 소유권 문제도 불거졌다.
상인회는 시장 소유권이 상인회에 있다는 입장이다. 한국전쟁 때 당시 충주경찰서 부지였던 곳에 자연스럽게 시장이 형성됐고, 상인들이 부지 매입 후 환지방식으로 경찰서 이전을 돕기도 했다고 밝혔다. 이후 1969년 시장 건물이 세워질 당시 법률상 공설시장을 세우기 위해 시장 명의로 등기를 냈을 뿐이라는 주장이다.
상인회 관계자는 "1969년 공설시장으로 지으면서 법에 따라 기부채납 형식으로 넘겨준 것일 뿐 분명한 소유는 상인회의 것"이라고 밀했다.
반면 시는 부지와 건물 등기가 모두 충주시 소유로 돼 있다고 반박하고 있다.
소유권 문제를 해결하려면 법적 다툼이 불가피해 사태 해결이 적어도 수개월 이상 장기화될 것이란 우려도 나오고 있다.
시 관계자는 "시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한 조치로 이해해 달라"며 "상인들이 만족할 수 있는 대책을 찾기 휘해 소통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시의 퇴거 명령 시한이 1주일도 채 남지 않은 가운데 시와 상인들이 어떤 해법을 찾을 수 있을지 시민들의 관심이 커지고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nulha@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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