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년 지기 속여 수억원 가로챈 40대 주부…징역 2년6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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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년 지기 친구 명의로 신용카드를 발급받고, 수천만원 상당의 온라인 대출까지 받은 40대 주부가 실형을 선고 받았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수원지법 형사10단독(한소희 판사)은 사기 및 사문서위조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43)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A씨는 2016년부터 2019년까지 25년 지기 친구인 B씨 명의 휴대전화로 카드사 현금 서비스를 받는 수법으로 74회에 걸쳐 9800여만원을 취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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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년 지기 친구 명의로 신용카드를 발급받고, 수천만원 상당의 온라인 대출까지 받은 40대 주부가 실형을 선고 받았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수원지법 형사10단독(한소희 판사)은 사기 및 사문서위조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43)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A씨는 2016년부터 2019년까지 25년 지기 친구인 B씨 명의 휴대전화로 카드사 현금 서비스를 받는 수법으로 74회에 걸쳐 9800여만원을 취득했다. 아울러 B씨 명의의 신용카드를 253회 사용해 5590만원을 결제했다.
또 시중 은행 온라인 대출을 신청하면서 B씨의 휴대전화 번호, 직장명, 연 소득 등 개인정보를 입력해 4차례에 걸쳐 2830여만원을 입금받아 채무변제에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당초 A씨는 B씨에게 "사업에 사용할 계좌가 필요한데 주부라서 계좌발급이 어렵다"는 취지로 부탁하며 B씨에게 모 은행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받으면서 계좌번호의 비밀번호, 인터넷 뱅킹 아이디 및 비밀번호 등을 알게 된 것으로 조사됐다. 또 "연말정산을 도와주겠다"며 B씨의 공인인증서와 비밀번호까지 받아낸 뒤 사기 행각을 벌인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비록 초범이지만 피해자가 주장하는 실제 피해액이 1억원을 초과하는 등 피해가 몹시 크다"며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를 위해 공판기일을 다시 잡아달라고 한 뒤 재판기일에 여러 차례 불출석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진영기 한경닷컴 기자 young71@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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