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징용 생존 피해자 1명, 정부 해법 수용의사 밝혀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일제강점기 강제징용 관련 소송에서 승소를 확정한 피해 생존자 3명 중 1명이 정부의 '제3자 변제' 해법을 수용할 의사를 밝힌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정부는 지난 2018년 대법원의 배상 확정 판결을 받은 강제징용 피해자 15명에게 일본 피고 기업 대신 판결금과 지연이자를 지급하겠다는 해법을 발표했는데, 15명 중 10명은 이 해법을 수용했지만 생존자 3명을 포함한 5명은 이를 거부했습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일제강점기 강제징용 관련 소송에서 승소를 확정한 피해 생존자 3명 중 1명이 정부의 '제3자 변제' 해법을 수용할 의사를 밝힌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 측은 YTN과의 통화에서 대법원 배상 확정판결을 받은 강제징용 피해자 3명 중 1명을 최근 만나 이 같은 입장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재단은 조만간 이사회를 열고 이 생존자에게 판결금을 지급하기 위한 절차를 밟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대법원의 배상 확정판결을 받은 징용 피해 생존자는 일본제철 피해자 이춘식 할아버지와 미쓰비시 근로정신대 피해자 양금덕·김성주 할머니입니다.
재단 측은 그러나 정부 해법 수용 의사를 밝힌 피해자가 누구인지는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정부는 지난 2018년 대법원의 배상 확정 판결을 받은 강제징용 피해자 15명에게 일본 피고 기업 대신 판결금과 지연이자를 지급하겠다는 해법을 발표했는데, 15명 중 10명은 이 해법을 수용했지만 생존자 3명을 포함한 5명은 이를 거부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교도통신은 생존자가 향후 입장을 바꾸지 않으면 재단은 이른 시일 내에 이사회를 열어 판결금 지급을 실행할 가능성이 크다며 생존자가 재단으로부터 판결금을 받는 것은 최초가 된다고 보도했습니다.
도쿄신문도 한국에서는 제3자 변제 해법에 대한 반대 여론이 강하지만, 당사자가 입장을 바꿔 이를 수용하면 분위기가 달라질 수도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YTN 신현준 (shinhj@ytn.co.k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Copyright © YT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자막뉴스] 압박당하는 한국 '공포'...아찔한 미국의 구상
- 유튜버 수입신고 12배↑...상위 1% 연평균 7억 원 번다
- [자막뉴스] 황사 아니었다...독성 강한 '가루' 전국에 확산
- "국민의힘 금괴 싸게 넘겨줄게"...50억 사기범 2심도 징역형
- 1분기 일본 맥주 수입 2배↑...日 수출규제 이후 최대
- 러, 우크라 향한 무차별 폭격...놀란 동맹국 "전투기 작전 시작" [지금이뉴스]
- 이재명 '위증교사' 선고도 눈앞...두 번째 사법리스크
- "학생 시위로 최대 54억 피해"...동덕여대, 변상은 누가? [Y녹취록]
- "중국인 모이면 빌런 발생"…서울교통공사 민원 답변 논란
- 적금 깨고 빚내서 미국 주식·코인 투자...돈 빠져나가는 한국 [앵커리포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