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여친 자전거·자동차에 메모지·손편지 60대…"피해자 공포심 상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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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제2형사단독 이원재 판사는 7일 헤어진 여자친구의 이름을 부르며 접근하거나 손편지를 전달한 혐의(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된 A씨(62)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스토킹범죄 재범예방강의 수강과 보호관찰을 명령했다고 밝혔다.
A씨는 9개월간 만난 여자친구인 B씨(57)가 평소 사용하던 자전거에 '잘 지내고 있나', '보고싶다'라고 적은 메모지를 두고 가거나 B씨를 미행한 뒤 B씨가 승용차 문을 잠그지 않은 틈을 타 손편지를 남겨두는 등 B씨의 의사에 반해서 접근한 혐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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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뉴스1) 이성덕 기자 = 대구지법 제2형사단독 이원재 판사는 7일 헤어진 여자친구의 이름을 부르며 접근하거나 손편지를 전달한 혐의(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된 A씨(62)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스토킹범죄 재범예방강의 수강과 보호관찰을 명령했다고 밝혔다.
A씨는 9개월간 만난 여자친구인 B씨(57)가 평소 사용하던 자전거에 '잘 지내고 있나', '보고싶다'라고 적은 메모지를 두고 가거나 B씨를 미행한 뒤 B씨가 승용차 문을 잠그지 않은 틈을 타 손편지를 남겨두는 등 B씨의 의사에 반해서 접근한 혐의다.
그는 자신의 승용차로 다가오는 B씨를 향해 "대화를 거부해서 편지를 써놨다. 문 잘 잠그고 다녀라"라고 말하거나 지인과 함께 산책 중이던 B씨의 이름을 부르며 다가가는 등 공포심을 줬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집요함 등을 비춰보면 피해자가 느낀 공포심과 정신적 고통이 상당했을 것으로 보인다"면서 "피해자에 대한 접근금지 등을 명하는 잠정조치결정을 받고 나서는 스토킹 행위를 하지 않는 점, 다른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종합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psyduck@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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