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가조작범, 10년간 계좌개설·거래 금지"…윤창현, 금주 법안 발의

이기림 기자 2023. 5. 7. 1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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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가조작 등 증권범죄에 가담한 경우 최대 10년간 증권계좌 개설과 주식거래를 제한하는 내용 등이 담긴 법안이 이번 주 발의된다.

윤창현 의원은 "증권범죄 재발을 막고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는 적발과 형사처벌 위주의 평면적인 대응에서 벗어나 증권거래 금지 및 임원선임 제한 등 예방대책을 통해 제재수단을 다양화 할 필요가 있어 금융위원회(공정시장과)와 사전 협의를 거쳐 법안을 준비했다"며 "제재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제재 대상자로 선정되면 금융당국 홈페이지를 통해 지정사실을 공표하고 상장사에는 대상자 여부 확인 및 정기적인 공시의무를 부과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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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ews1 양혜림 디자이너

(서울=뉴스1) 이기림 기자 = 주가조작 등 증권범죄에 가담한 경우 최대 10년간 증권계좌 개설과 주식거래를 제한하는 내용 등이 담긴 법안이 이번 주 발의된다. 최근 소시에테제네랄(SG)발 주가폭락 사태로 막대한 규모의 손실이 발생하는 등 증권범죄 관련 문제를 막기 위한 조치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자본시장법 개정안)을 이번 주 내 대표발의한다고 7일 밝혔다.

윤 의원에 따르면 지난 5년간(2017~2021년)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에 상정·의결된 불공정거래 사건은 총 274건이다. 미공개정보이용이 43.4%로 가장 높고, 부정거래 29.6%, 시세조종 23.4%, 시장질서교란 3.6% 순이었다.

이중 과징금 등 행정조치 없이 고발·통보만 한 경우가 93.6%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관련 사건 대부분 미공개정보이용, 시세조종, 부정거래 등 3대 불공정행위인데, 검사의 낮은 기소율과 사법당국의 기대에 못 미치는 판결이 나오는 실정이다.

2016~2020년 고발·통보된 사건 중 수사완료건 기준으로 볼 때 불기소율은 55.8%에 달했다. 2020년 3대 불공정거래 대법원 선고를 보면 실형 38명(59.4%), 집행유예 26명(40.6%)에 불과했다.

미국·캐나다·홍콩 등 해외 주요국은 불공정거래 행위자에 대해 자본시장 거래제한, 상장사 임원선임·경영참여 제한 등 여러 행정제재 수단을 함께 동원해 재발방지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다양한 행정제재 수단을 마련하지 않고 형사처벌에만 의존하다 보니 재범 비율도 20% 전후로 높게 나타나고 있으며, 불공정거래 전력자의 위법행위도 반복되고 있다. 금융위 증선위 조치 기준에 따르면 3대 불공정거래 사건 전력자는 2019년 110명 중 17명(15.4%), 2020년 98명 중 28명(28.5%), 2021년 99명 중 21명(21.2%)이다.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뉴스1 ⓒ News1 이재명 기자

윤창현 의원이 공개한 법안에는 3대 불공정거래행위, 시장질서교란행위, 무차입 공매도, 기타 모든 불공정거래 유형에 가담한 자를 대상으로 자본시장 내 금융투자상품 신규 거래 및 계좌개설을 제한하는 내용이 담겼다. 대상상품은 증권, 파생상품 등 상장여부와 무관하게 자본시장에서 거래되는 모든 상품을 포괄한다. 거래제한 대상자가 명의를 불문하고 자기의 계산으로 행하는 직‧간접적인 금융투자상품 거래 행위가 제한된다. 거래제한 기간은 최대 10년의 범위에서 개별 사안별로 증선위가 결정하도록 했다.

거래제한 대상자로 지정되면 동시에 금융·상장회사의 임원선임도 제한된다. 이미 임원으로 재직 중인 경우에는 직위해제 조치도 가능해진다. 코스피·코스닥·코넥스 시장 상장사에 적용되며, 금융회사는 상장여부를 무관하게 적용한다. 임원의 범위는 내부자의 불공정거래 규율과 동일하게 '이사, 감사 및 사실상 임원'을 포함하며 제한 조치는 최대 10년간 적용된다.

윤창현 의원은 "증권범죄 재발을 막고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는 적발과 형사처벌 위주의 평면적인 대응에서 벗어나 증권거래 금지 및 임원선임 제한 등 예방대책을 통해 제재수단을 다양화 할 필요가 있어 금융위원회(공정시장과)와 사전 협의를 거쳐 법안을 준비했다"며 "제재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제재 대상자로 선정되면 금융당국 홈페이지를 통해 지정사실을 공표하고 상장사에는 대상자 여부 확인 및 정기적인 공시의무를 부과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lgiri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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