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피해자 '저금리 대출' 집행률 0.81%…"기준 까다로운 탓"

박아론 기자 2023. 5. 7.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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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마련한 전세사기 피해자를 위한 저금리 대출의 집행율이 1%도 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7일 맹성규 더불어민주당(인천 남동갑) 의원이 주택도시보증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세사기 피해자를 위한 저금리 대출 자금 1670억 중 집행 금액은 13억6000만원(4월 중순 기준)이다.

맹 의원은 "전세사기 피해자들을 위한 지원책 문턱이 여전히 너무 높은 것이 사실"이라며 "저금리 대출의 각종 요건과 절차를 간소화할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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맹성규 의원 "기준 완화 방안 강구해야"
맹성규 더불어민주당 의원/뉴스1 ⓒ News1 이재명 기자

(인천=뉴스1) 박아론 기자 = 정부가 마련한 전세사기 피해자를 위한 저금리 대출의 집행율이 1%도 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7일 맹성규 더불어민주당(인천 남동갑) 의원이 주택도시보증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세사기 피해자를 위한 저금리 대출 자금 1670억 중 집행 금액은 13억6000만원(4월 중순 기준)이다.

이는 전체 0.81%수준으로 1%를 채우지 못하고 있다.

전세사기 피해지원센터에 접수된 신청건수는 69건이고, 이중 집행건수는 13건이었다.

맹 의원은 까다로운 지원 요건 탓에 대출 실적이 저조하다고 지적했다.

주택도시기금 활용 저리대출 요건은 대출신청일 현재 세대주로, 3억 이하의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보증금의 5%이상을 지불할 수 있어야 한다.

또 대출신청인과 배우자의 연소득 합산이 7000만원 이하여야 하고, 순자산가액이 5억 이햐여야 한다.

이밖에 기타 다른 요건들을 갖춰 대출신청을 하면 심사를 거쳐 임차보증금의 80% 이내 최대 2억4000만원을 지원받게 된다.

맹 의원은 "전세사기 피해자들을 위한 지원책 문턱이 여전히 너무 높은 것이 사실"이라며 "저금리 대출의 각종 요건과 절차를 간소화할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말했다.

aron0317@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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