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즈, 직원과 성관계 후 비밀 강요"… 전연인 폭로에 '발칵'

전민준 기자 2023. 5. 7. 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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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이거 우즈와 5년 동안 연애한 전 애인 에리카 허먼이 "우즈로부터 성추행을 당했다"고 폭로했다.

해당 문서에는 허먼이 우즈로부터 고용됐을 때 성추행을 당했으며 교제 도중 비밀 유지 각서에 서명할 것을 강요받았다는 내용이 담겼다.

허먼측 변호사는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운동 선수이자 스포츠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인물인 우즈는 그의 직원과 성관계를 맺은 뒤 상대방에 기밀 유지 협약서에 서명하도록 강요했다. 그렇지 않으면 직장에서 해고하겠다고 압박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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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즈의 전 연인이 우즈의 사생활에 대해 폭로했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사진=로이터
타이거 우즈와 5년 동안 연애한 전 애인 에리카 허먼이 "우즈로부터 성추행을 당했다"고 폭로했다.

7일 뉴스1 보도 등에 따르면 에리카 허먼의 변호사는 최근 미국 플로리다주 법원에 이와 같은 주장이 담긴 문서를 제출했다. 해당 문서에는 허먼이 우즈로부터 고용됐을 때 성추행을 당했으며 교제 도중 비밀 유지 각서에 서명할 것을 강요받았다는 내용이 담겼다.

허먼은 2014년 우즈가 미국 플로리다주에 음식점을 열 때 관련 업무를 맡았던 인물이다. 2017년 하반기부터 우즈의 연인이 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허먼은 2019년 우즈가 마스터스에서 우승했을 때 2022년 골프 명예의 전당에 헌액될 때 그의 옆을 함께했다. 이들은 지난해 하반기 결별했다. 이 과정에서 허먼이 우즈와 함께 살던 집에서 쫓겨난 것으로 전해졌다.

허먼이 휴가를 다녀왔을 때 우즈의 자택 소유 법인으로부터 '집으로 돌아올 수 없다'고 일방적인 통보를 받았다는 것이다. 우즈측은 이 자리에서도 교제와 관련한 기밀 유지 협약서에 서명할 것을 허먼에게 강요했다.

이에 허먼은 지난해 10월 3000만달러(약 398억1000만원)의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우즈의 자택 신탁에 대한 소송을 제기했다. 허먼은 당시 우즈의 자택에서 5년 더 살기로 합의했지만 쫓겨났다고 주장했다. 지난 3월에는 '우즈와 합의한 비밀 유지 협약은 무효'라는 민사 소송도 냈는데 이번에는 성추행 관련 문서를 추가로 제출했다.

허먼측 변호사는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운동 선수이자 스포츠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인물인 우즈는 그의 직원과 성관계를 맺은 뒤 상대방에 기밀 유지 협약서에 서명하도록 강요했다. 그렇지 않으면 직장에서 해고하겠다고 압박했다"고 전했다.

이어 "그들의 관계에 불만이 생기자 (우즈는) 허먼을 속여 집에서 쫓아내고 허먼의 현금, 개인 소지품, 애완동물 등을 압수해 다른 비밀 유지 협약서에 서명하도록 했다"며 비밀 유지 협약이 무효라고 주장했다.

우즈측은 지난 3월 허먼이 민사 소송을 제기했을 때 "허먼은 성적 학대나 희롱의 피해자가 아니다"라며 반소장을 제출했는데 이후에는 뚜렷한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다.

우즈는 지난달 마스터스 3라운드 도중 기권한 뒤 발목 수술을 받았으며 현재 재활에 전념하고 있다.

전민준 기자 minjun84@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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