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피해자 `경매대행 지원` …후순위 임차인 우선

이미연 2023. 5. 7. 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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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피해자의 경매대행 비용을 정부가 지원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7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정부는 서민금융재단을 통해 전세사기 피해자에게 법률 비용 10억원을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경매 매각 대금을 먼저 가져갈 수 있는 선순위 임차인은 비용의 직접적인 지원보다는 준비서류 작성 등 자력으로 경매 신청을 할 수 있도록 돕는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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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입찰법정정 내 입찰 게시판을 살펴보는 시민들. 사진 연합뉴스

전세사기 피해자의 경매대행 비용을 정부가 지원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특히 후순위 임차인이 우선 지원 대상이다. 피해자들이 생업에 종사해야 해 시간적 여유가 없고, 경·공매 경험이 드물다는 점을 고려해 경매 대행을 돕는다는 취지다.

7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정부는 서민금융재단을 통해 전세사기 피해자에게 법률 비용 10억원을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5억원은 소송 대리, 5억원은 경매 대행 비용으로 지원한다.

경매로 집이 팔리더라도 선순위 채권자가 매각 대금을 가져가고 나면 남는 게 많지 않은 후순위 임차인이 우선이다. 경매 매각 대금을 먼저 가져갈 수 있는 선순위 임차인은 비용의 직접적인 지원보다는 준비서류 작성 등 자력으로 경매 신청을 할 수 있도록 돕는다는 방침이다.

국토부는 경매 비용을 임차인과 서민금융재단이 50%씩 공동으로 분담하면 2000가구 정도 지원받을 수 있다고 보고 있다. 피해자가 전세피해지원센터에 의뢰하면 센터가 법무사협회와 협의해 경매 대행을 지원하는 구조다.

인천 미추홀구 전세사기 피해자의 평균 보증금(8800만원)과 주택 시세(1억6000만원), 낙찰 예상가(1억원) 등을 고려하면 정부는 입찰 신청 대리 비용이 평균 53만3000원가량 들 것으로 추산했다. 이미연기자 enero20@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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