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징용 피해 생존자 1명, 정부 해법 수용의사 밝혀(종합)

김효정 2023. 5. 7. 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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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제강점기 강제징용 관련 소송에서 승소를 확정한 피해 생존자 3명 중 1명이 정부의 '제3자 변제' 해법을 수용하려는 의사를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7일 관련 소식통에 따르면 2018년 대법원의 배상 확정판결을 받은 강제징용 피해 생존자 1명은 최근 기존의 거부 입장을 바꿔 정부 해법을 수용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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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거부 입장서 선회…판결금 지급 이뤄지면 생존피해자 중 첫 사례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 [연합뉴스 자료사진. 재판매 및 DB 금지]

(도쿄·서울=연합뉴스) 박상현 특파원 김효정 기자 = 일제강점기 강제징용 관련 소송에서 승소를 확정한 피해 생존자 3명 중 1명이 정부의 '제3자 변제' 해법을 수용하려는 의사를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7일 관련 소식통에 따르면 2018년 대법원의 배상 확정판결을 받은 강제징용 피해 생존자 1명은 최근 기존의 거부 입장을 바꿔 정부 해법을 수용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했다.

일본 교도통신과 도쿄신문도 이날 징용 피해 생존자 1명이 기존 입장을 바꿔 재단으로부터 판결금을 수령할 의사를 내비쳤다고 보도했다.

행정안전부 산하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이하 재단)은 조만간 이사회를 열어 이 생존자에게 판결금을 지급하기 위한 절차를 밟을 것으로 전망된다.

아직까지는 해법 수용 의사만 표명한 단계로, 구체적인 절차가 진행되지는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대법원의 배상 확정판결을 받은 징용 피해 생존자는 일본제철 피해자 이춘식 할아버지, 미쓰비시 근로정신대 피해자 양금덕·김성주 할머니다.

정부 해법 수용 의사를 밝힌 생존 피해자가 누구인지는 알려지지 않았으며, 입장을 변경한 이유도 공개되지 않았다.

재단의 판결금 지급이 실제 이뤄지면 생존 피해자 가운데서는 첫 사례가 된다.

정부는 2018년 대법원의 배상 확정판결을 받은 강제징용 피해자 총 15명의 판결금과 지연이자를 일본 피고 기업 대신 재단이 지급한다는 해법(제3자 변제)을 지난 3월 공식 발표했다.

15명 가운데 10명은 이 해법을 수용했지만, 생존자 3명과 사망 피해자 2명의 유가족 등 5명의 피해자 측은 재단에 내용증명을 보내 해법 거부 의사를 공식적으로 밝혔다.

정부는 수용을 거부한 5명의 피해자 측에 해법을 설명하고 이해를 구하는 노력을 계속하겠다는 입장을 밝혀 왔다.

교도통신은 "한국 정부와 재단은 제3자 변제 해법에 반대하는 원고들을 설득하는 작업을 지속할 것"이라며 "7일 한일 정상회담에서도 (일본 측에) 이러한 방침을 전달할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도쿄신문은 "한국에서는 제3자 변제 해법에 대한 반대 여론이 강하지만, 당사자가 입장을 바꿔 이를 수용하면 분위기가 달라질 수도 있다"고 전망했다.

psh59@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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