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남국 , 자금출처 소명한 '60억원 코인'…왜 '이상거래' 됐나
이상거래 탐지 시 '자금출처 소명' 필요…조사 거쳐 인출했어도 논란 지속
(서울=뉴스1) 박현영 기자 =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지난해 초 코인 거래와 관련, 금융정보분석원(FIU)이 이를 '이상거래'로 보고 수사기관에 통보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이에 FIU에 이상거래를 보고하는 가상자산(암호화폐) 거래소들이 어떤 거래를 '이상거래'로 분류하는지에도 관심이 쏠린다.
통상 비트코인(BTC)이나 이더리움(ETH) 같은 메이저 가상자산은 큰 금액으로 거래하는 경우가 많으나, 김 의원의 경우 이른바 '김치코인'인 위믹스(WEMIX)를 거래한 점이 이상거래 탐지 가능성을 키운 것으로 파악됐다.
거래소 운영 정책상 이상거래로 분류되면 자금의 원천을 소명해야 한다. 김 의원도 이 같은 소명 과정을 거친 것으로 파악됐다.
◇위믹스 60억원 '이상거래'…자금출처 소명 거쳤다
지난 5일 조선일보는 김 의원이 지난해 1~2월 가상자산 위믹스(WEMIX) 80만여 개 보유했다고 보도했다. 당시 시세로 60억원 상당이다.
김 의원은 '트래블룰' 시행(2022년 3월 25일) 전인 지난해 2월 말~3월 초 이를 전량 인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트래블룰이란 가상자산 송금 시 사업자(거래소) 간 송·수신인 정보를 공유하는 룰이다.
트래블룰과 별개로 가상자산 거래소들은 이전부터 이상거래탐지시스템(FDS)을 통해 의심 거래를 포착, FIU에 보고해왔다. 당시 김 의원이 이용한 가상자산 거래소는 그의 거래를 '이상거래'로 탐지해 FIU에 보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FIU는 확인해 줄 수 없다는 입장이지만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상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들은 이상거래 탐지 시 이를 FIU에 보고하게 돼 있다.
통상 이상거래로 탐지되면 즉시 출금이 제한된다. 이후 거래소는 회원에게 자금 출처 등 대규모 출금이 발생하게 된 경위에 대해 소명을 요청한다. 담당 부서는 소명을 검토한 후, 제한했던 출금을 해제할지 여부를 판단하게 된다.
업비트를 예로 들면 거래소는 입출금 모니터링 과정에서 이상거래가 탐지될 경우 △자금의 원천(자산 소유자를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 △가상자산 거래내역 등을 소명하게끔 요청한다. 이후 거래소 담당 부서에서 소명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입출금이 제한된다.
김 의원은 온전히 자금을 인출했으므로 이 같은 '자금출처 소명'은 거친 것으로 파악됐다. 트래블룰 시행 전에 인출했음에도 불구, 최소한의 조사는 거쳤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선 김 의원도 지난 6일 페이스북을 통해 "트래블룰 시행일인 작년 3월 25일 이전에도 거래 금액이 큰 거래내역에 대해서는 자금 출처와 지갑 소유자 증빙 등을 다 제출하도록 되어 있었다"며 "자금 출처가 불분명한 가상자산이 이체(인출 시도)되면 승인이 되지 않는다. '대기중'으로 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인출 당시 어떻게 수익을 냈는지, 자금 출처, 실명 지갑 주소 등을 전부 다 캡처해 거래소에 제출했다"며 제출된 자료에 문제가 없었기 때문에 이상거래가 FIU에 보고됐음에도 문제없이 자금 인출이 가능했다고 항변했다.
이상거래로 탐지된 데는 비트코인 등 메이저 가상자산이 아닌 '위믹스'를 대량 거래한 점이 영향을 줬을 것으로 보인다.
위믹스는 국내 게임사 위메이드가 싱가포르 법인을 통해 발행한 가상자산이다. 국내에서는 인지도 높은 가상자산 중 하나이지만, 7일 코인마켓캡 기준 전 세계 가상자산 중에선 시가총액 규모 223위로 흔히 말하는 '메이저' 가상자산은 아니다.
이 경우 비트코인처럼 수십억원씩 대량으로 보유한 사람이 흔치 않으므로 60억원어치를 출금하려 하면 이상거래로 탐지될 가능성이 높다는 게 업계 관계자들의 설명이다.
국내 가상자산 프로젝트 관계자는 "국내 대형 거래소 입금의 경우, 60억원이 아니라 3억~4억원만 입금해도 이상거래로 탐지돼 자금출처조사를 받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알려져있다"며 "김 의원 사례는 입금이 아니라 출금이지만 그 금액이 60억원이고 메이저 코인도 아니라면 충분히 자금출처조사를 받을 수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코인 과세 유예' 발의에 논란 지속…공직자 재산 신고 '제도 공백'
자금출처 소명 과정을 거쳐 정상적으로 인출했다고 하더라도 논란은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김 의원이 가상자산 과세 유예 법안을 발의한 바 있기 때문이다.
김 의원은 지난 2021년 7월 발의된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공동 발의자(10명)에 이름을 올렸다. 해당 법안은 가상자산을 양도·대여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은 소득세를 5000만원까지 공제하고, 부과 시점을 1년 유예하자는 내용을 담았다.
김 의원이 공동 발의한 법안은 다른 법안과 묶여 통과됐으며, 가상자산에 대한 소득세는 오는 2025년부터 부과하는 것으로 결정됐다. 이는 김 의원이 내야 하는 세금의 부과 시점을 미룬 셈이므로 '이해충돌' 논란이 일고 있다.
또 공직자 등록 대상 재산에 가상자산이 빠져 있어 제도상 공백이 있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김 의원이 신고한 재산은 가상자산이 빠진 탓에 15억원에 불과했다.
이에 따라 이달 초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한규 민주당 의원이 공직자의 등록대상재산에 가상자산을 포함해야 한다는 내용의 '공직자 윤리법 개정안'을 발의하기도 했다. 해당 법안이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으면 향후 공직자들의 재산 공개 목록에 가상자산도 포함된다.
hyun1@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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