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좌 빌려달라" 25년 지기에 수억 가로챈 40대 주부 '징역 2년6월'

유재규 기자 2023. 5. 7. 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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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년 지기의 이름을 도용해 대출을 받고 신용카드를 발급받은 40대 여성이 징역 2년6월을 선고 받았다.

수원지법 형사10단독 한소희 판사는 사기, 사문서위조, 위조사서명행사 등 혐의로 기소된 A씨(43.여)에게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했다고 7일 밝혔다.

또 해당기간 휴대전화에 은행앱을 설치해 B씨의 인적사항 등 개인정보를 입력해 대출을 받는 등 2800여만원 상당 재산상 이익을 취한 혐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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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법원종합청사. 2019.5.24/뉴스1 ⓒ News1 조태형 기자

(수원=뉴스1) 유재규 기자 = 25년 지기의 이름을 도용해 대출을 받고 신용카드를 발급받은 40대 여성이 징역 2년6월을 선고 받았다.

수원지법 형사10단독 한소희 판사는 사기, 사문서위조, 위조사서명행사 등 혐의로 기소된 A씨(43.여)에게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했다고 7일 밝혔다.

A씨는 2016년 9월 25일 B씨에게 '해외에서 물건을 구입해 판매하는 사업에 사용할 계좌가 필요한데 주부라서 계좌발급이 어려우니 계좌를 빌려달라'는 취지로 부탁해 B씨로부터 계좌 비밀번호, 인터넷뱅킹 ID 및 비밀번호, 주민등록번호를 알게 됐다.

또 같은 해 10월 B씨에게 '내 명의로 휴대전화 개통이 어려우니 휴대폰을 개통해 6개월만 사용할 수 있게 해달라'고 부탁, B씨 명의로 개통된 휴대전화를 건네받기도 했다. 또 연말정산을 도와주겠다는 이유로 B씨로부터 공인인증서 및 비밀번호를 알게됐다.

A씨는 2016년 10월~2018년 9월 확보한 휴대전화로 B씨인 것처럼 행세하며 대출을 신청, 약 5700만원 상당의 돈을 입금받아 자신의 채무변제에 사용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해당기간 휴대전화에 은행앱을 설치해 B씨의 인적사항 등 개인정보를 입력해 대출을 받는 등 2800여만원 상당 재산상 이익을 취한 혐의도 있다.

또 무단으로 B씨 명의로 된 신용카드를 발급받아 현금서비스를 통해 9800여만원 상당을 가로채기도 했으며 B씨를 직접만나 '회사를 퇴직해 수령한 퇴직금 중 500만원을 빌려주면 갚겠다'는 식으로 속여 이를 받여 변제하지 않은 혐의도 받는다.

한 판사는 "A씨는 비록 초범이긴 하나, B씨의 피해액이 몹시 크다. 또 B씨와 합의한다는 이유로 공판기일의 속행을 구했으나 공판기일에 수차례 불출석한 점 등의 사정은 불리하다"고 판시했다.

koo@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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