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원 나오자마자'…피시방 업주 폭행·금품 빼앗은 10대들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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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원에서 나와 보호관찰 중에 피시방을 돌며 업주를 폭행하고 금품을 빼앗은 10대들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11형사부(재판장 이대로 부장판사)는 강도상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A군에게 징역 장기 5년 6개월·단기 4년을, B군에게 징역 장기 5년·단기 3년 6개월을 각각 선고했다고 7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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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뉴스1) 조민주 기자 = 소년원에서 나와 보호관찰 중에 피시방을 돌며 업주를 폭행하고 금품을 빼앗은 10대들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11형사부(재판장 이대로 부장판사)는 강도상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A군에게 징역 장기 5년 6개월·단기 4년을, B군에게 징역 장기 5년·단기 3년 6개월을 각각 선고했다고 7일 밝혔다. 또 공범 C군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이들은 지난해 11월 울산 남구의 한 성인 PC방에 들어가 업주의 목을 조르고 얼굴 등을 수차례 폭행했다.
A군 등은 업주에게 "돈을 내놓아라"고 협박해 400만원을 계좌로 송금받았다.
업주를 재차 협박한 이들은 현금 100만원과 휴대폰도 빼앗아 공범이 미리 준비한 차량을 타고 도주했다.
이들은 울산지역의 다른 성인 PC방 2곳에서도 같은 수법으로 현금 31만5000원과 신용카드, 휴대폰 등을 빼앗았다.
동네 선후배 관계인 이들은 가출 후 주변으로부터 돈을 빌리며 지내다가 생활비와 인터넷 도박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이같이 범행했다.
A군은 지난 9월 울산의 한 금은방에서 업주를 마구 폭행하고 귀금속 등 약 8000만원 상당을 훔치기도 했다.
재판부는 "A군은 사기와 특수절도 등으로 수차례 소년법상 보호 처분을 받았고 범행 당시에도 소년원에서 임시퇴원해 보호관찰을 받던 중이었다"며 "모든 범행을 구체적으로 기획하고 주도적인 역할을 했다"고 밝혔다.
이어 "B군 역시 다수의 보호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고 보호관찰을 받는 중에 또 범행했다"고 실형 선고의 이유를 밝혔다.
minjuma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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