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피해자 경매대행 지원 추진‥후순위 임차인부터

배주환 jhbae@mbc.co.kr 2023. 5. 7. 0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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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서민금융재단을 통해 전세사기 피해자에게 법률 비용 10억 원을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후순위 임차인이 들여야 하는 경매 비용은 서민금융재단이 임차인과 공동으로 분담하고, 피해자가 전세피해지원센터에 의뢰하면 센터가 법무사협회와 협의해 경매 대행을 지원하게 됩니다.

국토교통부는 경매 비용을 임차인과 재단이 50%씩 분담하면 2천 가구가량이 지원받을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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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 진행되는 인천지법 입찰법정 [자료사진: 연합뉴스]

정부는 서민금융재단을 통해 전세사기 피해자에게 법률 비용 10억 원을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5억 원은 소송 대리, 5억 원은 경매 대행 비용으로 지원하는데, 생업 탓에 시간적 여유가 없고 경·공매 경험이 드문 피해자들의 경매 대행을 돕겠다는 취지입니다.

정부는 경매 때 매각 대금을 먼저 가져갈 수 있는 선순위 임차인의 경우 비용 직접 지원보다는 준비서류 작성을 도와 자력으로 경매 신청을 할 수 있도록 돕는다는 방침입니다.

후순위 임차인이 들여야 하는 경매 비용은 서민금융재단이 임차인과 공동으로 분담하고, 피해자가 전세피해지원센터에 의뢰하면 센터가 법무사협회와 협의해 경매 대행을 지원하게 됩니다.

국토교통부는 경매 비용을 임차인과 재단이 50%씩 분담하면 2천 가구가량이 지원받을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배주환 기자(jhbae@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3/econo/article/6481142_36140.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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