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가 누굴 붙잡았다고?”…음주운전하다 시민 추격에 붙잡힌 경찰관

이준호 기자 2023. 5. 7. 0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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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을 하다 시민의 추격으로 붙잡힌 경찰관이 벌금형을 받았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성남지원은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경기도 관내 지구대 소속 경찰관 A 씨에게 벌금 600만원의 약식명령을 내렸다.

A 씨는 지난해 12월 23일 자정쯤 경기 광주시 오포읍 일대 도로에서 술을 마시고 운전한 혐의로 기소됐다.

차에서 내린 B 씨가 "음주운전을 한 것 아니냐?"고 묻자 A 씨는 차를 몰고 도주했고, B 씨는 그의 차량을 뒤쫓으며 경찰에 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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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에서 수원남부경찰서 소속 경찰관들이 음주운전을 단속하고 있다. 뉴시스

음주운전을 하다 시민의 추격으로 붙잡힌 경찰관이 벌금형을 받았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성남지원은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경기도 관내 지구대 소속 경찰관 A 씨에게 벌금 600만원의 약식명령을 내렸다.

A 씨는 지난해 12월 23일 자정쯤 경기 광주시 오포읍 일대 도로에서 술을 마시고 운전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A 씨는 B 씨가 몰던 차량과 부딪히는 사고를 낼 뻔했다. 차에서 내린 B 씨가 “음주운전을 한 것 아니냐?”고 묻자 A 씨는 차를 몰고 도주했고, B 씨는 그의 차량을 뒤쫓으며 경찰에 신고했다. A 씨는 막다른 골목에서 경찰에 붙잡혔다. A 씨의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치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징계위원회를 열어 A 씨를 중징계(정직·해임·파면) 처분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준호 선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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