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경매대행 비용 지원…후순위 임차인 '우선'

이민후 기자 2023. 5. 7. 0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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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전세사기 피해자 중 후순위 임차인의 경매대행 비용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경매로 집이 팔리더라도 선순위 채권자가 매각 대금을 가져가고 나면 남는 게 많지 않은 후순위 임차인이 우선 지원 대상입니다. 

오늘(7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정부는 서민금융재단을 통해 전세사기 피해자에게 법률 비용 10억원을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5억원은 소송 대리, 5억원은 경매 대행 비용으로 지원합니다.

피해자들이 생업에 종사해야 해 시간적 여유가 없고, 경·공매 경험이 드물다는 점을 고려해 경매 대행을 돕는다는 취지입니다. 

정부는 경매 때 매각 대금을 먼저 가져갈 수 있는 선순위 임차인의 경우 비용 지원보다는 준비서류 작성을 도와 자력으로 경매 신청을 할 수 있도록 돕는다는 방침입니다. 

후순위 임차인이 들여야 하는 경매 비용은 서민금융재단이 임차인과 공동으로 분담합니다. 

피해자가 전세피해지원센터에 의뢰하면 센터가 법무사협회와 협의해 경매 대행을 지원하는 구조입니다. 

국토부는 경매 비용을 임차인과 재단이 50%씩 분담하면 2천가구가량이 지원받을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인천 미추홀구 전세사기 피해자의 평균 보증금(8천800만원)과 주택 시세(1억6천만원), 낙찰 예상가(1억원) 등을 고려하면 정부는 입찰 신청 대리 비용이 평균 53만3천원가량 들 것으로 추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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