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악구, 협동조합형 민간임대주택 발기인 가입 '주의'

박기현 기자 2023. 5. 7. 0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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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악구는 협동조합형 민간임대주택의 발기인으로 참여할 때 토지사용권 확보 여부 등을 확인해야 한다고 7일 밝혔다.

협동조합형 민간임대주택은 5인 이상의 발기인이 민간임대주택 공급을 목적으로 하는 협동조합을 설립한 뒤 조합원 모집을 위해 민간임대주택 건설 대지의 80%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사용권을 확보해야 한다.

그러나 발기인 모집 단계에서는 토지사용권이 대부분 미확보된 상태이므로 발기인 가입 시 토지사용권 확보에 관한 사항을 사전에 확인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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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사용권 확보 등의 사항 확인해야
관악구청 전경ⓒ News1 전성무 기자

(서울=뉴스1) 박기현 기자 = 관악구는 협동조합형 민간임대주택의 발기인으로 참여할 때 토지사용권 확보 여부 등을 확인해야 한다고 7일 밝혔다.

협동조합형 민간임대주택은 5인 이상의 발기인이 민간임대주택 공급을 목적으로 하는 협동조합을 설립한 뒤 조합원 모집을 위해 민간임대주택 건설 대지의 80%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사용권을 확보해야 한다.

그러나 발기인 모집 단계에서는 토지사용권이 대부분 미확보된 상태이므로 발기인 가입 시 토지사용권 확보에 관한 사항을 사전에 확인해야 한다. 또 발기인 모집 단계에서 홍보되는 내용은 확정된 상태가 아니므로 추진사항에 따라 변경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해야 한다.

더불어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는 조합가입 신청자에 대한 가입비 반환 등이 규정돼 있으나 발기인 모집 단계에서는 출자금 반환 등의 규정이 없다는 점도 주의해야 한다.

구 관계자는 "협동조합형 민간임대주택 사업과 관련한 피해 발생이 우려되는 만큼 가입 전 충분히 사실 관계를 확인하는 등 신중을 기해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masterki@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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