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사비 부풀려 되돌려받은 대구 장애인단체 회장 등 벌금형

이성덕 기자 2023. 5. 7. 0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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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제5형사단독 정진우 부장판사는 7일 강사료를 부풀려 지급한 뒤 되돌려 받는 등 보조금을 횡령한 혐의(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기소된 대구 장애인 관련 단체 회장인 A씨(72)에게 벌금 700만원, 총괄 운영자인 B씨(61)에게 벌금 50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와 B씨는 사업비 명목으로 받은 7200여만원의 보조금 가운데 4900여만원을 실제 활동하지 않은 강사비로 지급하거나 부풀려 책정한 뒤 되돌려받아 임의로 사용한 혐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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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법원 ⓒ News1 DB

(대구=뉴스1) 이성덕 기자 = 대구지법 제5형사단독 정진우 부장판사는 7일 강사료를 부풀려 지급한 뒤 되돌려 받는 등 보조금을 횡령한 혐의(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기소된 대구 장애인 관련 단체 회장인 A씨(72)에게 벌금 700만원, 총괄 운영자인 B씨(61)에게 벌금 50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와 B씨는 사업비 명목으로 받은 7200여만원의 보조금 가운데 4900여만원을 실제 활동하지 않은 강사비로 지급하거나 부풀려 책정한 뒤 되돌려받아 임의로 사용한 혐의다.

재판부는 "다른 용도로 사용한 보조금의 액수가 적지 않다"면서도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유용한 금원 중 대부분을 협회운영을 위해 사용했고 부정이익환수금을 납부한 점 등을 종합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psyduck@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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