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별거 기간 '가사 · 육아 분담' 없다면 분할연금 안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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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행정2부는 전 남편 A 씨가 국민연금공단을 상대로 '이혼한 배우자에게 별거 기간에 대한 분할연금 지급 처분을 취소해 달라'고 낸 소송에서 최근 원고 승소로 판결했습니다.
국민연금에 1988년 1월 가입한 A 씨는 이혼 후 얼마 뒤인 2007년 2월에 노령연금 수급권이 발생했고, 2021년 분할연금 지급 연령에 도달한 B 씨가 22년의 혼인 기간에 대한 노령연금 분할 지급을 청구해 국민연금공단이 받아들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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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한 배우자에게 분할 연금을 지급할 때 가사나 육아 분담이 없었던 별거 기간은 포함하지 않아야 한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는 전 남편 A 씨가 국민연금공단을 상대로 '이혼한 배우자에게 별거 기간에 대한 분할연금 지급 처분을 취소해 달라'고 낸 소송에서 최근 원고 승소로 판결했습니다.
분할연금은 국민연금 가입자와 5년 이상의 혼인 관계를 지속하다가 이혼한 배우자에게 수급권자 연금의 절반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A 씨는 B 씨와 1983년 10월 혼인해 22년 만인 2005년 10월 협의 이혼했지만, 이미 1994년 4월부터 별거 상태였습니다.
국민연금에 1988년 1월 가입한 A 씨는 이혼 후 얼마 뒤인 2007년 2월에 노령연금 수급권이 발생했고, 2021년 분할연금 지급 연령에 도달한 B 씨가 22년의 혼인 기간에 대한 노령연금 분할 지급을 청구해 국민연금공단이 받아들였습니다.
연금액이 절반으로 줄어든 A 씨는 별거 기간에 대한 분할연금 지급 처분을 취소해 달라고 재심사를 청구했다가 공단이 받아들이지 않자 소송을 냈습니다.
두 아들은 '어머니가 1994년 4월 집을 나간 후 아들들을 돌보거나 집안일을 한 사실이 없고 할머니가 손자들의 양육과 가사일을 도맡아 했다'는 확인서를 냈습니다.
법원은 "부부가 별거 상태에서도 가사·육아 분담이 이뤄졌다면 상대 배우자의 노령연금 수급권 형성에 기여했다고 볼 수 있지만 B 씨는 아무런 역할을 부담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면서 "이런 경우까지 분할연금 수급권을 부여하는 건 부당하다"며 A 씨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김상민 기자msk@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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