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전세·전세사기 여파… 주택금융공사가 갚아준 전세자금보증액 1조원 돌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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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전국적으로 발생한 역전세난과 전세사기로 보증금 미반환 사태가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2019년부터 한국주택금융공사(HF)가 대신 갚아준 세입자의 전세자금보증액이 1조원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7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양경숙 의원이 HF로부터 제출받은 전세자금보증금 대위변제 현황 자료에 따르면, HF의 대위변제액은 지난 2019년부터 올해 1분기까지 1조190억원인 것으로 밝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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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전국적으로 발생한 역전세난과 전세사기로 보증금 미반환 사태가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2019년부터 한국주택금융공사(HF)가 대신 갚아준 세입자의 전세자금보증액이 1조원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7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양경숙 의원이 HF로부터 제출받은 전세자금보증금 대위변제 현황 자료에 따르면, HF의 대위변제액은 지난 2019년부터 올해 1분기까지 1조190억원인 것으로 밝혀졌다. 건수는 2만5827건이다.
대위변제는 채무자가 대출 받은 돈을 갚지 못했을 때 지급보증을 한 자가 대신 채무를 갚는 것을 의미한다. 즉 은행에서 전세자금을 대출 받은 세입자가 원리금 상환을 못하는 등 대출을 변제하지 못했을 때 HF에서 대출금을 대신 갚는 것이다.
연도별 HF의 대위변제 금액은 2019년 1689억원(5439건), 2020년 2386억원(6939건), 2021년 2166억원(5475건), 2022년 3053억원(6276건)이다. 올해 1분기까지는 896억원(1698건)인 것으로 집계됐다.
대위변제 건수와 액수가 가장 많은 지역은 수도권(1만6016건, 6646억원)이었다. 그 뒤를 이어 경남(1708건, 654억원)과 부산(1422건, 523억원)이 순위권에 올랐다.
연령대별로는 30대가 7810건을 기록해 전체 건수의 30.2%를 차지했다. 대위변제 금액은 3561억원으로 전체의 34.9%였다. 40대와 20대는 각각 7383건·2925억원, 2797건·1377억원을 기록했다.
양경숙 의원은 “깡통전세, 역전세 현상이 지속될 경우 HF가 부실채권을 떠안을 위험이 더욱 커질 것”이라며 “정부 차원에서 종합적인 대응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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