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징용 생존자 1명, 윤석열 정부 해법안 수용 의사”...日 언론 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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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제 강제징용 관련 소송에서 승소를 확정한 피해 생존자 3명 중 1명이 윤석열 정부가 제안한 '제 3자 변제' 방안을 수용하겠다는 의향을 밝혔다는 일본 언론 보도가 7일(현지 시간) 나왔다.
이날 교도(共同)통신 등에 따르면 징용 피해 생존자 1명이 한국 정부 산하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이하 재단)으로부터 판결금을 수령하겠다는 의사를 내비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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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제 강제징용 관련 소송에서 승소를 확정한 피해 생존자 3명 중 1명이 윤석열 정부가 제안한 ‘제 3자 변제’ 방안을 수용하겠다는 의향을 밝혔다는 일본 언론 보도가 7일(현지 시간) 나왔다.
이날 교도(共同)통신 등에 따르면 징용 피해 생존자 1명이 한국 정부 산하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이하 재단)으로부터 판결금을 수령하겠다는 의사를 내비쳤다. 그간 한국 정부의 해법을 거부해 왔던 기존 입장을 바꾼 것이다. 지난 2018년 한국 대법원에서 승소를 확정한 피해자 15명 중 10명은 일본 피고 기업 대신 재단으로부터 판결금과 지연이자를 받는 방안을 수용했으나, 생존 피해자 3명은 모두 한국 정부 해법을 거부해 왔다. 징용 피해 생존자는 일본제철(日本製鐵) 피해자 이춘식 씨, 미쓰비시(三菱) 근로정신대 피해자 양금덕·김성주 씨다.
다만 한국 정부 해법에 대한 수용 의사를 밝힌 생존자가 누구인지는 알려지지 않았으며, 입장을 변경한 이유 등도 공개되지 않았다. 교도통신은 "생존자가 향후 입장을 바꾸지 않으면 재단은 이른 시일 내에 이사회를 열어 판결금 지급을 실행할 가능성이 크다"며 "생존자가 재단으로부터 판결금을 받는 것은 최초가 된다"고 전했다. 이어 "한국 정부와 재단은 제 3자 변제 해법에 반대하는 원고들을 설득하는 작업을 지속할 것"이라며 "7일 한일 정상회담에서도 (일본 측에) 이러한 방침을 전달할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한국 정부는 지난 3월 대법원 확정판결 원고들에게 판결금과 지연이자를 지급하고, 현재 계류돼 있는 관련 소송이 원고 승소로 확정될 경우에도 판결금 등을 지급한다는 징용 문제 해법을 공식 발표했다.
서종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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