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 산불원인 논·밭두렁 소각행위 도비 보조사업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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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는 산림인접 지역(100m 이내)에서 논·밭 또는 농업부산물 소각행위자에 대해 도비 보조사업을 제한하는 등 산불방지 대책을 추진한다.
지난 10년간 도내 산불 발생원인 중 하나로 산림인접 지역에서의 소각행위가 꼽힌다.
도는 산림인접 지역에서 논·밭 또는 농업부산물 소각행위자와 이로 인한 산불 유발자에 대해서는 2025년부터 농산분야 도비 보조사업 참여를 일정기간 제한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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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뉴스1) 박재원 기자 = 충북도는 산림인접 지역(100m 이내)에서 논·밭 또는 농업부산물 소각행위자에 대해 도비 보조사업을 제한하는 등 산불방지 대책을 추진한다.
지난 10년간 도내 산불 발생원인 중 하나로 산림인접 지역에서의 소각행위가 꼽힌다.
도는 산림인접 지역에서 논·밭 또는 농업부산물 소각행위자와 이로 인한 산불 유발자에 대해서는 2025년부터 농산분야 도비 보조사업 참여를 일정기간 제한할 방침이다. 대신 농업부산물 등을 다른 방법으로 처리할 수 있는 사업도 지원할 계획이다.
미세먼지 발생을 유발하는 영농폐비닐은 소각 대신 환경공단 등에서 시행하는 수거사업에 참여한 농가에는 2024년부터 도비 보조사업 신청 때 우대 규정을 적용할 예정이다.
도는 이 같은 내용의 농산사업지침 개정에 대한 시·군 의견수렴을 이달 마친 후 연말까지 제도를 개선해 내년 당초예산에 관련 사업비를 편성할 계획이다.
ppjjww123@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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