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 건설공사 불공정 하도급 근절 총력

홍정명 기자 2023. 5. 7. 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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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가 도내 건설공사 현장의 불공정 하도급 근절을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경남도는 건설업체가 하도급계약 시 반드시 지켜야 할 주요 내용을 담은 '2023년 건설공사 하도급계약 적정성 검토 매뉴얼'을 제작해 배포 완료했다고 7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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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하도급계약 적정성 검토 매뉴얼' 제작·배포
영세 건설사 계약 체결 전 사전검토도 지원

[창원=뉴시스] 경남도가 제작한 '2023년 건설공사 하도급계약 적정성 검토 매뉴얼' 표지.(사진=경남도 제공) 2023.05.07. photo@newsis.com

[창원=뉴시스] 홍정명 기자 = 경남도가 도내 건설공사 현장의 불공정 하도급 근절을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경남도는 건설업체가 하도급계약 시 반드시 지켜야 할 주요 내용을 담은 '2023년 건설공사 하도급계약 적정성 검토 매뉴얼'을 제작해 배포 완료했다고 7일 밝혔다.

매뉴얼은 지난해 10월부터 12월까지 시범사업으로 추진한 경상남도 발주 건설공사의 하도급계약 적정성 검토 업무 결과 결과를 바탕으로 제작했다.

건설현장에서 발생하는 부실시공, 임금체불 등 각종 불법행위는 불공정 하도급에 따른 경우가 많아, 하도급계약 단계에서부터 공정한 하도급이 이뤄질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중요하다.

건설업체는 도급받은 공사의 일부를 하도급한 경우, 하도급계약 사실을 발주자에게 통보해야 하고, 발주자는 하도급계약이 관계 법령에 적합한지를 검토한 후 적정하지 못하면 계약 내용 변경이나 하도급 업체 변경을 요구할 수 있다.

그러나 하도급계약이 체결된 이후에 계약 내용을 바꾸거나 하도급 업체를 바꾸는 경우에는 어려움이 따른다.

이에 경남도는 이번에 제작된 매뉴얼이 건설업체나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이 하도급계약 체결 전에 적정성을 검토할 수 있는 역량을 키우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매뉴얼은 경상남도 누리집(홈페이지)→분야별정보→도시교통→자료실에 게시되어 있어 누구나 활용할 수 있고, 법령 개정 등으로 수정이 필요한 경우 수시로 갱신할 계획이다.

[창원=뉴시스] 영세 건설업체 하도급계약 적정성 사전검토 지원 안내문.(자료=경남도 제공) 2023.05.07. photo@newsis.com

경남도는 또, 자체적으로 하도급계약 적정성 검토가 어려운 영세 건설업체를 위해 '하도급계약 적정성 사전검토'도 지원한다.

이번에 경남도에서 배포한 하도급계약 적정성 검토 매뉴얼을 활용하거나 경남도의 하도급계약 적정성 사전검토 제도를 활용한다면 하도급업체의 시공자격 및 계약 내용이 관계 법령에 적합한지 미리 확인할 수 있어 행정처분 예방과 함께 건설현장 관리에 도움을 줄 것으로 전망된다.

박현숙 건설지원과장은 "건설산업의 생산구조 상 하도급에 의존하는 부분이 크고, 공정한 하도급계약이 바탕이 되어야 견실시공도 보장될 수 있다"면서 "불공정 하도급 근절을 통한 공정한 건설문화 조성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경남도는 지난해 불공정 하도급 행정처분 건수는 총 46건이라고 밝혔다.

건설공사대장 미통보 19건, 무등록업체 하도급 10건, 하도급 통지의무 불이행 5건, 직접시공계획서 미통보 4건, 그 외 하도급 계약 허위 통보 등 8건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hjm@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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