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르면 ‘영끌 재산’이 한순간에…전세계약 전 꼭 확인해야 할 ‘세가지’

이가람 매경닷컴 기자(r2ver@mk.co.kr) 2023. 5. 7. 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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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평구청이 지난 3일부터 전세 피해 상담센터 운영을 시작했다. 센터에서는 안심 계약 도움, 보증금 미환급 시 대처법, 소송 절차, 지원 기관 안내 등 서비스를 제공한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저연차 직장인입니다. 최근 근무지를 서울로 발령받아 거주지를 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최근 전세사기를 당했다는 소식이 자주 들려온다는 겁니다. 청약을 준비하고 있는 탓에 월세는 돈 모으기가 여의치 않아 전세를 찾아야 하는데 보증금을 날리게 되지 않을까 막막합니다.
전국적으로 전세사기 피해 사례가 쏟아지고 있는 가운데, 전세물건을 구해야 하는 세입자들의 불안감이 깊어지고 있다. 전 재산이나 다름이 없는 보증금, 안전하게 지킬 수 있을까?

전문가들은 전세 계약 전 ▲물건 시세 ▲채무 상태 ▲체납 상황 등 세 가지를 확인한다면 피해를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조언한다.

먼저 인근 부동산의 매매가격과 전세가격 확인이 중요하다. 만약 매매가와 전세가 간 차이가 미미한 물건이라면 계약하지 않는 것이 좋다. 시세를 파악할 수 있는 가장 보편적인 방법은 지역에서 오랫동안 영업해 온 공인중개사무소를 찾아가는 것이다.

이 외에도 국토교통부에서 제공하는 실거래가공개시스템과 한국부동산원이 운영 중인 부동산테크, KB부동산리브·아실·호갱노노 등 시세정보업체 애플리케이션 등을 통해 재확인하면 더 정확한 정보를 얻을 수 있다.

또 마음에 드는 주택을 찾았다면 등기부등본을 발급해 근저당권과 전세권 등 집주인의 채무 상태를 조회해 봐야 한다. 등기부등본은 가까운 등기소와 인터넷등기소, 무인민원발급기에서 발급할 수 있다.

집주인이 채무 해결 능력을 상실해 부동산이 경매로 넘어가면 낙찰금이 변제 순위에 따라 배당된다. 이때 세입자의 보증금보다 근저당권이 선순위라면 전세금을 돌려받는 것이 어려워진다. 전세권 확인도 필수다. 건물 전체를 한 명의 임대인이 소유하고 있다면 세입자도 다수일 가능성이 크다.

마지막으로 집주인의 세금 체납 내역을 조회해야 한다. 전세사기 사건의 상당수는 집주인의 세금 체납 사실을 세입자가 인지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발생했다. 세입자가 빠르게 전입신고를 마쳐도 세금이 우선 변제 대상이라, 미납 세금이 처리되고 남은 금액만 세입자 몫으로 돌아온다.

이전에는 세입자가 집주인의 동의를 받지 않으면 세금 납부 여부 파악이 불가능했다. 하지만 지난 4월부터 보증금이 2000만원을 초과하는 세입자라면 계약 후 집주인의 허락 없이도 전국의 모든 세무서에서 미납 세금 현황을 열람할 수 있다.

엄정숙 법도종합법률사무소 변호사는 “전세 계약 시 기본적으로 살펴봐야 하는 항목들”이라며 “다만 집주인 세금 체납 확인의 경우 임대차계약서가 필요해, 결국 선 계약 후 조회 구조라는 점에서 강제적으로 계약해지가 가능하도록 하는 법 개정 등이 이뤄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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