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충장OB파에 보복하려던 국제PJ파 조직원 9명 징역형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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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도심 한복판에서 범죄 조직 간 전쟁을 준비하던 폭력배들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11부(재판장 고상영)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단체 등의 구성·활동) 혐의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24)를 비롯한 국제PJ파 조직원 9명에게 각각 징역 4개월~징역 2년을 선고하고, B씨(29) 등 19명에게는 징역 1~2년에 집행유예 2~3년을 선고했다고 8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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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뉴스1) 최성국 기자 = 광주 도심 한복판에서 범죄 조직 간 전쟁을 준비하던 폭력배들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11부(재판장 고상영)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단체 등의 구성·활동) 혐의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24)를 비롯한 국제PJ파 조직원 9명에게 각각 징역 4개월~징역 2년을 선고하고, B씨(29) 등 19명에게는 징역 1~2년에 집행유예 2~3년을 선고했다고 8일 밝혔다.
이들은 범죄단체인 국제PJ파에 가입해 활동한 혐의로 기소됐다.
특히 18명의 피고인은 지난해 1월27일쯤 광주 충장OB파 조직원들에게 보복하기 위해 광주 도심에서 규합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당시 국제PJ파 조직원 5명은 당시 광주 서구 상무지구의 한 술집에서 충장OB파에 소속된 조직원 2명을 집단 폭행했다.
국제PJ파 조직원들은 상대 조직원이 '어린 게 인사도 안 하고 시끄럽다'며 훈계를 하자 이같은 짓을 벌였다.
앙심을 품은 OB파는 다른 조직원들을 소집해 북구 용봉동 번화가에서 PJ파 조폭 1명에게 다른 조직원의 행방을 물으며 보복 폭행했다.
이후 국제PJ파 조직원들은 쇠파이프 등을 들고 상대 조직원들을 찾아다녔다.
경찰은 두 폭력조직이 광주의 한 유원지에서 집단 싸움을 벌일 예정이라는 첩보를 입수하고 경찰을 현장에 급파했지만, 조폭들은 이를 눈치채고 달아났다.
최초 폭행에 가담한 조직원은 재판 과정에서 다른 조직원들에게 '가담 사실을 숨겨달라'며 위증을 교사한 혐의도 받았다.
재판부는 "폭력 범죄 단체는 선량한 시민들에게 직·간접적으로 심각한 피해를 주고 건전한 사회에 불안감을 조성하기 때문에 이를 근절할 필요가 있다"면서 "일부 피고인은 다른 범죄로 처벌 받아 누범기간임에도 이같은 범행을 저질러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시했다.
star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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