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도통신 "강제징용 생존자 1명, 尹정부 3자 변제안 수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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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제강점기 강제징용 소송에서 일본 기업의 배상 의무를 한국 정부 산하 재단이 대신 하도록 한 해법안에 반대해 온 강제징용 피해 생존자 3명 중 1명이 이 해법안을 수용할 의사를 밝혔다고 교도통신이 6일 보도했다.
한국 외교부는 지난 3월 2018년 10~11월 대법원 확정 판결에서 일본 전범기업(일본제철·미쓰비시 중공업)에 승소한 강제동원 피해자 총 15명(생존자는 3명)을 대상으로 행정안전부 산하 공공기관인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을 통해 판결금(1인당 1억원 또는 1억5000만원) 및 지연이자를 지급하는 '최종안'을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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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김예슬 기자 = 일제강점기 강제징용 소송에서 일본 기업의 배상 의무를 한국 정부 산하 재단이 대신 하도록 한 해법안에 반대해 온 강제징용 피해 생존자 3명 중 1명이 이 해법안을 수용할 의사를 밝혔다고 교도통신이 6일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강제징용 피해 생존자 1명은 기존 입장을 바꿔 한국 정부 산하 재단을 통해 판결금을 수령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매체는 "생존자의 입장이 바뀌지 않는다면 재단이 조만간 이사회를 열어 정식으로 판결금 지급을 결정할 가능성이 크다"며 "입장을 바꾼 이유는 알려지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생존자가 판결금을 받게 된다면, 재단으로부터 판결금을 받는 것은 처음"이라며 "또 해당 해법안에 반대가 깊은 한국 여론도 이 판결금 지급으로 입장이 바뀔 수 있다"고 덧붙였다.
한국 외교부는 지난 3월 2018년 10~11월 대법원 확정 판결에서 일본 전범기업(일본제철·미쓰비시 중공업)에 승소한 강제동원 피해자 총 15명(생존자는 3명)을 대상으로 행정안전부 산하 공공기관인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을 통해 판결금(1인당 1억원 또는 1억5000만원) 및 지연이자를 지급하는 '최종안'을 발표했다.
지급할 판결금 재원은 민간의 자발적 기여 등을 통해 마련할 계획이지만, 정작 일본 기업들은 관련 과정에서 빠지게 됐다.
yeseul@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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