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도통신 "강제징용 생존자 1명, 尹정부 3자 변제안 수용"

김예슬 기자 2023. 5. 7. 09:11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일제강점기 강제징용 소송에서 일본 기업의 배상 의무를 한국 정부 산하 재단이 대신 하도록 한 해법안에 반대해 온 강제징용 피해 생존자 3명 중 1명이 이 해법안을 수용할 의사를 밝혔다고 교도통신이 6일 보도했다.

한국 외교부는 지난 3월 2018년 10~11월 대법원 확정 판결에서 일본 전범기업(일본제철·미쓰비시 중공업)에 승소한 강제동원 피해자 총 15명(생존자는 3명)을 대상으로 행정안전부 산하 공공기관인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을 통해 판결금(1인당 1억원 또는 1억5000만원) 및 지연이자를 지급하는 '최종안'을 발표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입장번복 없으면 조만간 이사회 통해 판결금 지급"
한일역사정의평화행동 구성원들이 지난 6일 오후 서울 세종대로 파이낸스 빌딩 앞에서 기시다 일본 총리의 방한을 앞두고 강제동원, 일본군성노예제 역사왜곡,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투기, 한미일 군사훈련 등을 규탄하고 있다. 2023.5.6/뉴스1 ⓒ News1 이승배 기자

(서울=뉴스1) 김예슬 기자 = 일제강점기 강제징용 소송에서 일본 기업의 배상 의무를 한국 정부 산하 재단이 대신 하도록 한 해법안에 반대해 온 강제징용 피해 생존자 3명 중 1명이 이 해법안을 수용할 의사를 밝혔다고 교도통신이 6일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강제징용 피해 생존자 1명은 기존 입장을 바꿔 한국 정부 산하 재단을 통해 판결금을 수령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매체는 "생존자의 입장이 바뀌지 않는다면 재단이 조만간 이사회를 열어 정식으로 판결금 지급을 결정할 가능성이 크다"며 "입장을 바꾼 이유는 알려지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생존자가 판결금을 받게 된다면, 재단으로부터 판결금을 받는 것은 처음"이라며 "또 해당 해법안에 반대가 깊은 한국 여론도 이 판결금 지급으로 입장이 바뀔 수 있다"고 덧붙였다.

한국 외교부는 지난 3월 2018년 10~11월 대법원 확정 판결에서 일본 전범기업(일본제철·미쓰비시 중공업)에 승소한 강제동원 피해자 총 15명(생존자는 3명)을 대상으로 행정안전부 산하 공공기관인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을 통해 판결금(1인당 1억원 또는 1억5000만원) 및 지연이자를 지급하는 '최종안'을 발표했다.

지급할 판결금 재원은 민간의 자발적 기여 등을 통해 마련할 계획이지만, 정작 일본 기업들은 관련 과정에서 빠지게 됐다.

yeseul@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