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은행, 만 60세 이상 고객 ‘타행 이체 수수료’ 전액 면제

2023. 5. 7. 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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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일리 = 구현주 기자] 우리은행은 만 60세 이상 개인고객을 대상으로 타행환 이체수수료를 전액 면제한다고 7일 밝혔다.

이번 시행으로 만 60세 이상 고객이 우리은행 영업점 창구를 비롯한 ATM(현금자동입출금기)·텔레뱅킹에서 다른 은행으로 이체할 경우, 타행 이체 수수료가 전액 면제된다.

이체수수료 면제는 5월 8일 어버이날부터 적용된다.

우리은행 관계자는“디지털 취약계층인 고령층에 대한 이용 편의 향상과 상생금융을 실천하고자 수수료 면제 방안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사진 = 우리은행]- ⓒ마이데일리(www.mydaily.co.kr).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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