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은행, 만 60세 이상 이체수수료 어버이날부터 면제

이주혜 기자 2023. 5. 7.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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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은행은 '상생금융 3·3패키지'의 일환으로 만 60세 이상 개인고객을 대상으로 타행환 이체수수료를 8일 어버이날부터 전액 면제하기로 했다고 7일 밝혔다.

이에 만 60세 이상 고객이 우리은행 영업점 창구를 비롯한 ATM, 텔레뱅킹을 통해 다른 은행으로 이체할 경우 타행 이체 수수료가 전액 면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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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이주혜 기자 = 우리은행은 '상생금융 3·3패키지'의 일환으로 만 60세 이상 개인고객을 대상으로 타행환 이체수수료를 8일 어버이날부터 전액 면제하기로 했다고 7일 밝혔다.

이에 만 60세 이상 고객이 우리은행 영업점 창구를 비롯한 ATM, 텔레뱅킹을 통해 다른 은행으로 이체할 경우 타행 이체 수수료가 전액 면제된다.

우리은행 관계자는 "디지털 취약계층인 고령층에 대한 이용 편의 향상과 상생금융을 실천하고자 수수료 면제 방안을 마련했다"며 "앞으로도 고객 지원을 위한 다양한 방안을 지속적으로 마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winjh@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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