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생금융' 팔걷은 우리은행…8일부터 '어르신 고객' 이체수수료 면제

한유주 기자 2023. 5. 7.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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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은행이 '상생금융 3·3패키지'의 일환으로 5월8일 어버이날부터 만 60세 이상 고객의 창구·ATM·텔레뱅킹 이체수수료를 전액 면제한다고 7일 밝혔다.

이에 만 60세 이상 개인고객이 우리은행 영업점 창구와 ATM·텔레뱅킹을 통해 다른 은행으로 돈을 이체할 경우, 타행 이체 수수료가 전액 면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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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은행, 어버이날부터 '만 60세 이상 고객' 이체수수료 전액 면제
우리은행 전경

(서울=뉴스1) 한유주 기자 = 우리은행이 '상생금융 3·3패키지'의 일환으로 5월8일 어버이날부터 만 60세 이상 고객의 창구·ATM·텔레뱅킹 이체수수료를 전액 면제한다고 7일 밝혔다.

이에 만 60세 이상 개인고객이 우리은행 영업점 창구와 ATM·텔레뱅킹을 통해 다른 은행으로 돈을 이체할 경우, 타행 이체 수수료가 전액 면제된다.

우리은행 관계자는 "디지털 취약계층인 고령층의 편의 향상과 상생금용을 실천하고자 수수료 면제 방안을 마련했다"며 "우리은행은 앞으로도 고객 지원을 위한 다양한 방안을 계속 마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why@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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