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은행, 60세 이상 개인고객 이체수수료 면제
유희곤 기자 2023. 5. 7. 09:00
우리은행은 7일 만 60세 이상 개인고객의 창구·현금자동입출금기(ATM)·텔레뱅킹 타행환 이체수수료를 오는 8일부터 전액 면제한다고 밝혔다.
우리은행 관계자는 “디지털 취약계층인 고령층의 이용 편의를 높이고 상생금융을 실천하기 위해 수수료 면제 방안을 마련했다”며 “앞으로도 고객 지원을 위한 다양한 방안을 계속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우리은행은 고령층 특화 점포인 시니어플러스영업점을 2곳(동소문로, 영등포) 운영하고 있다.
유희곤 기자 hulk@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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