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사고 뒤 음주측정 거부 공무원에 벌금 25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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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사고 뒤 음주측정을 거부한 공무원이 벌금 2500만 원을 내게 됐다.
대구지법 형사5단독 정진우 부장판사는 음주운전 사고를 일으키고 음주측정을 거부한 혐의(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 등)로 기소된 공무원 A(46) 씨에게 벌금 2500만원을 선고했다고 7일 밝혔다.
A 씨는 당시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3차례 걸쳐 음주측정을 요구했으나 이에 응하지 않은 혐의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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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사고 뒤 음주측정을 거부한 공무원이 벌금 2500만 원을 내게 됐다.
대구지법 형사5단독 정진우 부장판사는 음주운전 사고를 일으키고 음주측정을 거부한 혐의(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 등)로 기소된 공무원 A(46) 씨에게 벌금 2500만원을 선고했다고 7일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10월 19일 오후 8시 15분쯤 경북 경산의 한 아파트 입구 도로에서 술에 취한 채 승용차를 운전하다 B(26) 씨를 차로 들이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B 씨는 전치 2주의 상해를 입었다. A 씨는 당시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3차례 걸쳐 음주측정을 요구했으나 이에 응하지 않은 혐의도 받았다.
정 부장판사는 “음주측정 거부는 그 자체로 죄책이 가볍지 않으나 음주수치가 비교적 높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직장에서 중징계받은 점 등을 종합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준호 선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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