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사고 내고 측정 거부한 공무원 벌금 2천5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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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형사5단독 정진우 부장판사는 음주운전 사고를 내고 음주 측정을 거부한 혐의(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 등)로 기소된 공무원 A(46)씨에게 벌금 2천500만원을 선고했다고 7일 밝혔다.
정 부장판사는 "음주 측정 거부는 그 자체로 죄책이 가볍지 않으나 음주 수치가 비교적 높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직장에서 중징계받은 점 등을 종합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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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연합뉴스) 한무선 기자 = 대구지법 형사5단독 정진우 부장판사는 음주운전 사고를 내고 음주 측정을 거부한 혐의(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 등)로 기소된 공무원 A(46)씨에게 벌금 2천500만원을 선고했다고 7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0월 19일 오후 8시 15분께 경북 경산 한 아파트 입구 도로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하다 B(26)씨 차를 들이받아 B씨에게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당시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3차례 걸쳐 음주 측정을 요구했으나 이에 응하지 않은 혐의도 받았다.
정 부장판사는 "음주 측정 거부는 그 자체로 죄책이 가볍지 않으나 음주 수치가 비교적 높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직장에서 중징계받은 점 등을 종합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msha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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