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사고 내고 측정 거부한 공무원 벌금 2천500만원

한무선 2023. 5. 7. 08: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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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형사5단독 정진우 부장판사는 음주운전 사고를 내고 음주 측정을 거부한 혐의(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 등)로 기소된 공무원 A(46)씨에게 벌금 2천500만원을 선고했다고 7일 밝혔다.

정 부장판사는 "음주 측정 거부는 그 자체로 죄책이 가볍지 않으나 음주 수치가 비교적 높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직장에서 중징계받은 점 등을 종합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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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연합뉴스) 한무선 기자 = 대구지법 형사5단독 정진우 부장판사는 음주운전 사고를 내고 음주 측정을 거부한 혐의(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 등)로 기소된 공무원 A(46)씨에게 벌금 2천500만원을 선고했다고 7일 밝혔다.

대구지법 [연합뉴스 자료 사진]

A씨는 지난해 10월 19일 오후 8시 15분께 경북 경산 한 아파트 입구 도로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하다 B(26)씨 차를 들이받아 B씨에게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당시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3차례 걸쳐 음주 측정을 요구했으나 이에 응하지 않은 혐의도 받았다.

정 부장판사는 "음주 측정 거부는 그 자체로 죄책이 가볍지 않으나 음주 수치가 비교적 높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직장에서 중징계받은 점 등을 종합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msha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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