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보험금 제대로 받을 수 있을까?”…액수 커지자 보험사 ‘태클’
내가 정말 몸이 아파 입원을 했는데 보험사기로 소송을 당한다면 심정이 어떨까.
법조계에 따르면 몸에 병이 찾아오거나 아프기 시작한 50~60대 여성 보험 가입자들이 장기입원으로 보험사와 갈등을 빚는 일이 많다고 한다.
이런 갈등은 소송으로 이어지기도 한다.
특히, 2016년 9월 30일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시행 이후 장기입원을 과다입원으로 보고 보험사기로 처벌하려는 사례가 적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50대 주부 A씨도 입원을 자주했다는 이유로 홍역을 치른 보험가입자 중 한명이다.
보험사는 A씨가 필요 이상의 과다입원을 했다고 판단, 보험사기로 소송을 걸었다.
재판은 검사가 항소하면서 2심까지 진행됐지만 무죄가 그대로 확정됐다.
그리고 이후 C형간염에 감염된 후 몸 이곳저곳에 불편이 생기면서 A씨는 인공관절, 허리디스크 수술 등 이런저런 수술을 받았다.
이 과정에서 몸이 아파 입원을 하는 일이 많아졌다.
A씨 입장에서는 통원치료보다는 입원치료가 더 편했다. C형간염을 앓아 각종 수술에서 간수치 조절을 위한 입원기간이 더 소요된 데다 통원치료를 하면 남편 식사를 챙겨줘야 하는 등 집안일로 치료에 집중할 수 없어서다.
사정이 이렇다보니 6년간 약 800일을 입원했다고 한다. 이로 인해 실손의료비, 후유장애 지급 등을 포함해 보험금으로 약 3억원을 받았다.
하지만 한 보험가가 입원이 과다하다며 한 사설기관에 ‘적정성’을 의뢰해 조사를 시작했고, 2년여 간의 법정 싸움이 시작됐다.
A씨는 입원하는 동안 단 한 번도 무단 외출을 한 적이 없었다. 또, 입원을 더 오래 해달라고 병원에 요청한 적도 없었다.
해당 사설기관은 A씨에 대해 200일 정도만 입원치료가 적정했다는 결과를 내놨다. 이를 이유로 해당 보험사는 보험사기로 수사를 의뢰해 재판까지 번졌다.
하지만 재판부는 A씨의 입원에 대해 보험금 편취 목적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A씨의 사례는 보험사기가 꾸준히 늘어나다 보니 정상적인 입원치료를 해도 보험사기로 몰리는 경우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으로 법조계는 평가하고 있다.
A씨는 가입한 보험의 약관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받은 것인데 액수가 커지거나 횟수가 빈번해지면 보험사기꾼으로 몰리는 실정이다.
아기의 엉덩이 부분이나 등 아랫부분에 주로 나타나는 몽고반점과 달리 엉덩이를 포함해 등, 팔, 다리까지 광범위하게 푸른 점이 생기는 경우를 이소성 몽고반점이라고 한다.
의사 판단이나 치료에 따른 자녀의 통증 강도를 낮추기 위해 부모가 자녀의 이소성 몽고반점 치료를 여러 차례 나눠 하기를 원할 경우 보험사와 보험금 지급을 놓고 갈등이 점화된다.
치료 횟수가 많을 경우 보험금 지급이 많아지기 때문이다. 이 치료는 가입한 태아보험 특약 보장에 따라 1회 치료 시 10~20만원 수준에서 많게는 100만원 넘는 보험금을 보험사가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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