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줍줍] CMA통장 이자도 종합과세대상인가요?

이상원 2023. 5. 7. 07:37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금융소득종합과세 국세청 문답모듬
이자나 배당소득 등 금융소득은 은행이나 증권사 등 금융회사에서 세금을 뗀 후에 주는데요. 이렇게 원천징수로 세금을 떼고 나면 소득에 대한 납세의무가 끝나게 됩니다. 하지만 연간 금융소득이 2000만원이 넘으면 이 금융소득을 다른 소득하고 합산해서 더 많은 세금을 부담하도록 하고 있어요. 금융소득종합과세입니다. 그런데 금융소득도 워낙 다양하다 보니 세금도 쉽지 않은데요. 금융소득 종합과세에 대해서는 어떤 궁금증이 있는지 국세청 문답을 통해 정리해봤습니다.
세금줍줍 /그래픽=비즈워치
질문1) 새마을금고에 세금우대(1.4%) 정기예탁금이 있는데요. 일반은행에서 이자소득이 1960만원이 있고, 새마을금고 이자소득이 42만원이 있다면 2000만원이 넘어서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인가요?

국세상담관 : 소득세법이나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비과세를 받는 이자소득은 금융소득종합과세 판단시 2000만원에서 제외됩니다. 따라서 조세특례제한법(제69조의3)상 조합 등 예탁금에 대한 저율과세 등을 적용받는 이자소득의 경우에도 종합과세 대상 2000만원에서 제외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질문2) 2022년에 퇴직하고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을 일시불로 5400만원 수령했습니다. 이 중 원금이 5000만원이고 400만원은 이자인데요. 2022년에 발생한 금융소득이 1800만원이 있어요. 종합소득세 신고할 때, 퇴직금에 속한 이자도 포함해서 종합과세하는 것인가요?

국세상담관 : 퇴직연금을 해지해 연금 외의 형태로 수령하는 경우 발생하는 운용수익은 기타소득에 해당하며 금융소득과 합산하지 않습니다. 즉, 퇴직연금을 일시불로 수령하는 경우 기타소득으로 보아 15%세율(지방소득세 포함 16.5%)로 분리과세되는 것이며 금융소득에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질문3) 증권사 CMA통장에서 받는 이자도 금융소득에 포함해서 2000만원이 넘으면 종합소득 합산신고해야 하나요?

국세상담관 :CMA계좌에서 발생한 이자도 일반적인 이자소득과 마찬가지로 금융소득에 포함되며, 연간 금융소득(이자, 배당) 합계액이 2000만원을 초과한 경우에는 종합소득세 합산신고해야 합니다.

질문4) 금융소득이 연간 2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2000만원까지는 원천징수세율로 세금을 내면 되고, 2000만원 초과금액만 다른 소득과 합산해서 종합소득세를 내는 것인가요? 아니면2000만원 초과하면 금융소득 전체에 대해 합산해서 세금을 내는 것인가요?

국세상담관 : 종합소득세는 개인의 연간 종합소득에 대해 납부하는 세금으로 금융소득이 2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신고납부하는 것입니다. 

질문의 경우 후자와 같이 합산과세대상 금융소득 '전액'을 타 소득과 함께 종합소득세 신고납부하는 것인데요. 다만, 종합소득세 신고시에 금융소득 2000만원 초과금액부터 종합소득세율이 적용됩니다.

질문5) 증권회사를 통해 해외신탁상품에 가입했는데 청산분배를 한 것에 대해 배당소득으로 인식해 소득세가 원천징수됐습니다. 소득이 아닌 원금의 청산분배금액에 대해서까지 소득으로 인식하고 원천징수된 것인데요. 이에 따라 원금도 손실이 되고, 종합소득세까지 신고하게 됐습니다. 환급받을 받을 수 있을까요?

국세상담관 : 해당 원천징수의무자(증권회사)에게 이자배당소득 지급명세서 수정신고를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지급명세서에 지급금액을 착오로 과다기재해 수정제출하면 과다기재분에 대해 지급명세서제출 불성실가산세 1%가 적용될 것입니다.

종합소득세 신고시에 오류내역이 있다면 정정신고 할 수 있으며, 정정신고로 납부할 세액이 줄어서 환급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경정청구로 신고하면 됩니다.경정청구는 홈택스 전자신고나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서 할 수 있습니다.

질문6) 증권사에서 금융소득 및 원천징수 명세서를 받았는데요. 소득금액이 1800만원 정도이고, 원천징수로 280만원 정도가 공제됐습니다. 모두 국내주식 배당금과 CMA계좌, 종합증권계좌 이자소득으로 원천징수됐습니다. 금융소득이 2000만원 이하인 경우에도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해야 하나요?직장인이라 1월에 근로소득 연말정산은 완료했습니다. 

국세상담관 : 근로소득에 대해 연말정산을 완료했고, 금융소득이 2000만원 이하로 원천징수가 됐다면, 그 외 합산할 종합소득이 없는 경우에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질문7) 우체국 개인연금보험에 가입해 만기가 돼 일시불로 수령했습니다. 수령액 중에서 이자와 배당금이 세후 2500만원 정도 되는데요. 이자와 배당금 모두 금융소득에 해당하나요?

국세상담관 :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은 금융소득에 해당하며 연간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의 합계가 2000만원(원천징수 전)을 초과하면 금융소득을 사업소득 등 다른 소득과 함께 합산해 다음해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국세상담사례는 세무공무원이 관련 법령과 해석사례를 바탕으로 안내하는 것으로 질문자의 실제사례와는 맞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실무에서는 반드시 현행 법령의 내용을 확인하고, 책임 있는 세무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원 (lsw@bizwatch.co.kr)

ⓒ비즈니스워치의 소중한 저작물입니다. 무단전재와 재배포를 금합니다.

Copyright © 비즈워치.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