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처 가방에서 600만원 슬쩍…폭행에 '절도신고 취소' 협박까지

최성국 기자 2023. 5. 7. 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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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근 금지명령을 받고도 이혼한 아내를 폭행하고 수백만원의 현금을 훔쳐간 40대가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광주고법 제2-2형사부(재판장 오영상)는 보복상해 등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년6개월을 선고받은 A씨(49)에 대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7일 밝혔다.

A씨는 광주가정법원으로부터 접근금지 명령을 받았음에도 범행을 저질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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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대 남성 항소심서 징역 1년6개월·집유 2년으로 감형
접근금지 명령에도 범행…"피해자 처벌 원하지 않아"
ⓒ News1 DB

(광주=뉴스1) 최성국 기자 = 접근 금지명령을 받고도 이혼한 아내를 폭행하고 수백만원의 현금을 훔쳐간 40대가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광주고법 제2-2형사부(재판장 오영상)는 보복상해 등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년6개월을 선고받은 A씨(49)에 대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7일 밝혔다.

재판부는 A씨에게 40시간의 가정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보호관찰을 받을 것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5월 이혼한 아내 B씨를 폭행·협박하고 돈을 훔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전처 집을 찾아갔다가 가방 안에 들어있던 현금 600만원을 몰래 훔쳤다. 이를 알게된 B씨는 곧바로 경찰에 절도 신고를 했다.

A씨는 '경찰 신고를 취소하라'며 아이들을 볼모로 협박하고, B씨를 때린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광주가정법원으로부터 접근금지 명령을 받았음에도 범행을 저질렀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5차례에 걸쳐 법원의 접근금지 명령을 위반하고 범행을 저질러 비난 가능성이 더욱 높다"며 "수사를 받는 과정에서 자신의 자녀에게까지 위해를 가할 듯 협박하는 등 반성하는 모습도 보이지 않아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A씨가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피해자 B씨에게 합의금을 지급, B씨가 더 이상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것을 받아들여 감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1차례 선고유예를 제외하고는 범죄전력이 없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해자를 위해 3000만원을 지급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원심의 형은 무겁다고 판단된다"고 판시했다.

star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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