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별통보 여성 감금하고 흉기로 협박한 40대, 징역 3년6개월

최성국 기자 2023. 5. 7. 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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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어진 여자친구를 흉기로 위협하고 감금·폭행한 4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광주지법 형사11부(재판장 고상영)는 특수중감금치상, 강요,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재물손괴 혐의로 기소된 A씨(47)에게 징역 3년6개월을 선고했다고 7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0월24일 오후 3시30분쯤 전 여자친구 B씨를 자신의 집으로 불러 4시간 동안 감금, 폭행하고 흉기로 협박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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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 해치겠다" 스토킹·협박해 집으로 유인·폭행
피해여성 맨발로 도망, 경찰 신고
광주 지방법원./뉴스1 DB

(광주=뉴스1) 최성국 기자 = 헤어진 여자친구를 흉기로 위협하고 감금·폭행한 4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광주지법 형사11부(재판장 고상영)는 특수중감금치상, 강요,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재물손괴 혐의로 기소된 A씨(47)에게 징역 3년6개월을 선고했다고 7일 밝혔다.

재판부는 A씨에게 80시간의 스토킹 치료프로그램 이수도 명령하고, 압수된 각종 흉기를 몰수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24일 오후 3시30분쯤 전 여자친구 B씨를 자신의 집으로 불러 4시간 동안 감금, 폭행하고 흉기로 협박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지난해 짧게 만났던 B씨가 이별을 통보하자 불만을 갖고 이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A씨는 수차례 B씨의 집을 찾아가는 등 스토킹범죄를 저질렀고, '당장 오지 않으면 너와 가족들에게 위해를 가하겠다'는 식의 협박을 일삼았다. 협박에 못이겨 찾아온 B씨에게 각종 흉기와 둔기를 들이대며 협박했고 주먹과 발로 수차례 폭행도 했다.

4시간 가까이 감금됐던 B씨는 신발도 채 신지 못하고 바깥으로 도망갔지만 뒤따라온 A씨에게 붙잡혀 다시 집으로 끝려갔다. B씨는 도망치던 사이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 112에 납치 신고를 했다.

A씨는 과거 미성년자를 자신의 주거지에 감금,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돼 징역 6년형을 선고받은 바 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객관적인 증거가 남아 있는 스토킹 범행에 대해서만 자백할 뿐 감금 등의 범행은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고 있다"면서 "이별통보를 받은 피고인은 약 2주간 피해자를 스토킹하고, 급기야 각종 흉기로 위협하며 감금, 상해를 입혀 죄책이 무겁다"고 판시했다.

star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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