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피해자 경매대행 지원 추진…후순위 임차인부터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정부가 전세사기 피해자의 경매대행 비용을 지원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경매로 집이 팔리더라도 선순위 채권자가 매각 대금을 가져가고 나면 남는 게 많지 않은 후순위 임차인이 우선 지원 대상이다.
정부는 경매 때 매각 대금을 먼저 가져갈 수 있는 선순위 임차인의 경우 비용 직접 지원보다는 준비서류 작성을 도와 자력으로 경매 신청을 할 수 있도록 돕는다는 방침이다.
국토부는 경매 비용을 임차인과 재단이 50%씩 분담하면 2천가구가량이 지원받을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세종=연합뉴스) 박초롱 기자 = 정부가 전세사기 피해자의 경매대행 비용을 지원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경매로 집이 팔리더라도 선순위 채권자가 매각 대금을 가져가고 나면 남는 게 많지 않은 후순위 임차인이 우선 지원 대상이다.
7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정부는 서민금융재단을 통해 전세사기 피해자에게 법률 비용 10억원을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5억원은 소송 대리, 5억원은 경매 대행 비용으로 지원한다.
피해자들이 생업에 종사해야 해 시간적 여유가 없고, 경·공매 경험이 드물다는 점을 고려해 경매 대행을 돕는다는 취지다.
정부는 경매 때 매각 대금을 먼저 가져갈 수 있는 선순위 임차인의 경우 비용 직접 지원보다는 준비서류 작성을 도와 자력으로 경매 신청을 할 수 있도록 돕는다는 방침이다.
후순위 임차인이 들여야 하는 경매 비용은 서민금융재단이 임차인과 공동으로 분담한다.
피해자가 전세피해지원센터에 의뢰하면 센터가 법무사협회와 협의해 경매 대행을 지원하는 구조다.
국토부는 경매 비용을 임차인과 재단이 50%씩 분담하면 2천가구가량이 지원받을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인천 미추홀구 전세사기 피해자의 평균 보증금(8천800만원)과 주택 시세(1억6천만원), 낙찰 예상가(1억원) 등을 고려하면 정부는 입찰 신청 대리 비용이 평균 53만3천원가량 들 것으로 추산했다.
chopark@yna.co.kr
▶제보는 카톡 okjebo
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전재 -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 "타이슨 복귀전 6천만가구 시청"…시청자들 "버퍼링만 봤다" | 연합뉴스
- 모르는 20대 여성 따라가 "성매매하자"…60대 실형 | 연합뉴스
- "창문 다 깨!" 31년차 베테랑 구조팀장 판단이 52명 생명 구했다 | 연합뉴스
- 中대학생 '교내 묻지마 칼부림'에 25명 사상…"실습공장서 착취" | 연합뉴스
- 평창휴게소 주차 차량서 화재…해·공군 부사관 일가족이 진화 | 연합뉴스
- 경찰, '동덕여대 건물 침입' 20대 남성 2명 입건 | 연합뉴스
- 패혈증 환자에 장염약 줬다가 사망…의사 대법서 무죄 | 연합뉴스
- KAIST의 4족 보행로봇 '라이보' 세계 최초 마라톤 풀코스 완주 | 연합뉴스
- [샷!] "채식주의자 읽으며 버텨"…'19일 감금' 수능시험지 포장알바 | 연합뉴스
- 영국서 女수감자 '전자장치 착용' 조기 석방 검토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