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 하도급→견실시공'…경남 하도급 계약 적정성 매뉴얼 배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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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는 도내 건설공사 현장의 불공정 하도급을 막고자 건설업체가 하도급 계약 때 반드시 지켜야 할 주요 내용을 담은 매뉴얼을 제작해 배포했다고 7일 밝혔다.
지난해 10월부터 12월까지 도 발주 건설공사의 하도급 계약의 적정성 검토 업무를 시범 사업으로 진행한 결과를 바탕으로 매뉴얼이 제작됐다.
주요 내용을 보면 건설업체는 도급받은 공사의 일부를 하도급 할 때 하도급 계약 사실을 발주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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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세 건설업체 하도급 계약 적정성 사전검토 지원
경상남도는 도내 건설공사 현장의 불공정 하도급을 막고자 건설업체가 하도급 계약 때 반드시 지켜야 할 주요 내용을 담은 매뉴얼을 제작해 배포했다고 7일 밝혔다.
지난해 10월부터 12월까지 도 발주 건설공사의 하도급 계약의 적정성 검토 업무를 시범 사업으로 진행한 결과를 바탕으로 매뉴얼이 제작됐다.
부실 시공, 임금 체불 등 각종 불법 행위는 불공정 하도급이 주요 원인이기 때문에 하도급 계약 단계부터 공정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돕는다.
주요 내용을 보면 건설업체는 도급받은 공사의 일부를 하도급 할 때 하도급 계약 사실을 발주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발주자는 하도급 계약이 관계 법령에 적합한지를 검토한 후 적정하지 않으면 계약 내용 변경 또는 하도급 업체 변경을 요구할 수 있다.
그러나 보통 하도급 계약이 체결된 이후 내용을 바꾸거나 업체를 바꾸는 일은 쉽지 않다.
이에 도는 매뉴얼이 건설업체나 건설사업 관리기술인이 하도급 계약 체결 전에 적정성을 검토할 수 있는 역량을 키우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매뉴얼은 누구나 활용할 수 있도록 경상남도 누리집에 게시되어 있다. 법령 개정 등 수정이 필요하면 수시로 갱신할 계획이다.
도는 매뉴얼 보급과 함께 자체적으로 하도급 계약 적정성 검토가 어려운 영세 건설업체를 위해 '하도급 계약 적정성 사전 검토'를 지원한다.
지난해 불공정 하도급으로 행정처분된 건수는 총 46건이다. 건설공사대장 미통보 19건, 무등록업체 하도급 10건, 하도급 통지의무 불이행 5건, 직접시공 계획서 미통보 4건, 하도급 계약 허위 통보 등 8건이다.
경남도 박현숙 건설지원과장은 "건설산업의 생산구조를 보면 하도급에 의존하는 부분이 크고, 공정한 하도급 계약이 바탕이 되어야 견실 시공도 보장될 수 있다"며 "공정한 건설문화 조성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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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CBS 최호영 기자 isaac0421@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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