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 하도급→견실시공'…경남 하도급 계약 적정성 매뉴얼 배포

경남CBS 최호영 기자 2023. 5. 7. 07:06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경상남도는 도내 건설공사 현장의 불공정 하도급을 막고자 건설업체가 하도급 계약 때 반드시 지켜야 할 주요 내용을 담은 매뉴얼을 제작해 배포했다고 7일 밝혔다.

지난해 10월부터 12월까지 도 발주 건설공사의 하도급 계약의 적정성 검토 업무를 시범 사업으로 진행한 결과를 바탕으로 매뉴얼이 제작됐다.

주요 내용을 보면 건설업체는 도급받은 공사의 일부를 하도급 할 때 하도급 계약 사실을 발주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건설업체 하도급 계약 때 지켜야 할 내용 담아
영세 건설업체 하도급 계약 적정성 사전검토 지원
경남도청 제공


경상남도는 도내 건설공사 현장의 불공정 하도급을 막고자 건설업체가 하도급 계약 때 반드시 지켜야 할 주요 내용을 담은 매뉴얼을 제작해 배포했다고 7일 밝혔다.

지난해 10월부터 12월까지 도 발주 건설공사의 하도급 계약의 적정성 검토 업무를 시범 사업으로 진행한 결과를 바탕으로 매뉴얼이 제작됐다.

부실 시공, 임금 체불 등 각종 불법 행위는 불공정 하도급이 주요 원인이기 때문에 하도급 계약 단계부터 공정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돕는다.

주요 내용을 보면 건설업체는 도급받은 공사의 일부를 하도급 할 때 하도급 계약 사실을 발주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발주자는 하도급 계약이 관계 법령에 적합한지를 검토한 후 적정하지 않으면 계약 내용 변경 또는 하도급 업체 변경을 요구할 수 있다.

그러나 보통 하도급 계약이 체결된 이후 내용을 바꾸거나 업체를 바꾸는 일은 쉽지 않다.

이에 도는 매뉴얼이 건설업체나 건설사업 관리기술인이 하도급 계약 체결 전에 적정성을 검토할 수 있는 역량을 키우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매뉴얼은 누구나 활용할 수 있도록 경상남도 누리집에 게시되어 있다. 법령 개정 등 수정이 필요하면 수시로 갱신할 계획이다.

도는 매뉴얼 보급과 함께 자체적으로 하도급 계약 적정성 검토가 어려운 영세 건설업체를 위해 '하도급 계약 적정성 사전 검토'를 지원한다.

지난해 불공정 하도급으로 행정처분된 건수는 총 46건이다. 건설공사대장 미통보 19건, 무등록업체 하도급 10건, 하도급 통지의무 불이행 5건, 직접시공 계획서 미통보 4건, 하도급 계약 허위 통보 등 8건이다.

경남도 박현숙 건설지원과장은 "건설산업의 생산구조를 보면 하도급에 의존하는 부분이 크고, 공정한 하도급 계약이 바탕이 되어야 견실 시공도 보장될 수 있다"며 "공정한 건설문화 조성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CBS노컷뉴스는 여러분의 제보로 함께 세상을 바꿉니다. 각종 비리와 부당대우, 사건사고와 미담 등 모든 얘깃거리를 알려주세요.
  • 이메일 :jebo@cbs.co.kr
  • 카카오톡 :@노컷뉴스
  • 사이트 :https://url.kr/b71afn

경남CBS 최호영 기자 isaac0421@cbs.co.kr

▶ 기자와 카톡 채팅하기▶ 노컷뉴스 영상 구독하기

Copyright © 노컷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