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後스토리]복잡해진 통신요금제…'최적요금' 고지 의무 생긴다
정부, 이용자에 맞는 요금 알리는 '최적요금제 고지 의무' 추진
[편집자주] '後(후)스토리'는 이슈가 발생한 '이후'를 조명합니다. 쏟아지는 뉴스 속에 묻혀버린 '의미'를 다룹니다. 놓쳐버린 뉴스 이면의 '가치'를 되짚어봅니다.
(서울=뉴스1) 이기범 기자 = "5G 맞춤형 요금제"(SK텔레콤) "온 국민 생애주기별 5G 요금제"(LG유플러스) "모두를 위한 맞춤형 5G 요금제"(KT)
최근 이동통신 3사가 5G 요금제 개편을 발표하며 앞세운 수식어들이다. 중간요금제로 불리는 데이터 구간을 24GB부터 최대 125GB까지 촘촘히 채우고, 청년·시니어 요금제 등 세대별 특성에 맞는 요금제를 추가한 점이 특징이다. 정부와 통신사들은 이번 요금제 개편으로 이용자의 선택권이 늘어났다고 자평했다.
그러나 늘어난 선택지는 역설적으로 선택을 어렵게 만든다. 이용자 스스로 수백 종의 요금제에 맞춰야 하는 구조에서 '맞춤형 요금제'라는 수식어는 무색해진다. '뭘 고를지 몰라 준비해 봤다'는 식의 복잡한 요금제 앞에서 이용자는 관성적으로 쓰던 요금을 쓰게 되는 탓이다.
현재 통신 요금은 한눈에 비교하기 어렵다. 조건이나 상황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이다. 단순히 음성, 문자, 데이터 제공량뿐만 아니라 약정 및 결합 상품 등 계약 조건과 부가서비스, 사업자에 따라 요금은 천차만별로 달라지고 복잡성은 배가된다.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으로 이동통신사(MNO) 요금제는 245개가 넘고, 2021년 기준 통신 3사 알뜰폰 자회사(MVNO) 요금제는 276개가 넘는 것으로 집계된다. 최근 중간요금제·청년·시니어 요금제 등이 추가되면서 통신 3사 요금제는 300개가 넘는 것으로 추산된다.
이 같은 상황에서 이용자가 알아서 본인에 맞는 '맞춤형 요금제'를 선택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
이에 정부는 '최적요금제 고지 의무' 도입을 추진 중이다. 통신사가 '맞춤형 요금제'를 늘어놓는 데서 그치지 않고 이용자의 사용 패턴에 맞는 최적의 요금제를 알려야 한다는 내용이다.
최적요금제 고지 의무는 현재 영국과 유럽연합(EU) 주요 국가에서 시행 중이다. EU는 2018년 12월 전자통신규제지침(EECC)을 개정하면서 통신사의 약정 만료 고지 및 최적요금제 고지를 의무화했다.
해당 규제는 통신사가 이용자에게 약정 만료를 고지해야 하고, 해당 시기에 맞춰 매년 이용자에게 적합한 '최적요금제'를 알릴 의무를 담고 있다. 통신사가 보유한 개별 이용자 정보 및 요금 정보를 적극 활용하도록 제도화한 셈이다.
영국은 2020년 2월 이 같은 제도를 가장 먼저 시행했다. 이용자의 과거 사용량, 패턴 경향, 전체 사용자 트렌드 등을 고려해 사업자가 최저 요금 및 결합 요금 등을 포함해 최적요금제를 산정해 알리도록 했다.
주무부처인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지난달 13일 통신 요금 정책 개선 방향 논의를 위한 전문가 간담회를 열고 최적요금제 의무 도입을 논의 중이라고 알렸다.
당시 조유리 KISDI 연구위원은 "통신 요금의 복잡성은 이용자의 이해 및 최적 선택을 방해하고 이용자 후생 저하로 이어질 우려가 있다"며 EU의 최적요금제 고지 의무를 강조했다.
또 사업자·이용자 자료를 수집하고 통신 이용 및 요금 현황에 대해 조사·분석해 공개하는 '통신 요금 분석 보고서' 발간 방안 등이 논의됐다.
과기정통부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을 통해 통신사들에 이 같은 의무를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현재 전기통신사업법은 계약 체결 과정에서 사업자가 이용자에게 이용 요금, 약정 조건, 요금 할인 등의 중요한 사항을 설명 또는 고지하도록 하는 의무만 담고 있다.
정부는 최적요금제 고지 의무가 마케팅 수단이 될 수도 있다는 우려와 해외 사례를 검토해 국내 실정에 맞는 구체적인 안을 내놓을 예정이다.
최근 박윤규 과기정통부 제2차관은 기자들과 만나 "(요금제가) 지나치게 복잡하기 때문에 선택을 방해한다는 문제 제기도 있어서 비교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을 정부에서 강구해 보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어떻게 구현할 거냐 하는 것은 세밀하고 촘촘하게 검토해야 할 텐데 이용자 맞춤형 최적화로 가겠다는 방향에는 큰 변함이 없고, (최적요금제 고지 의무를) 구체화하는 방법을 추진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Ktiger@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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