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 취해 무면허 선원에 운항 맡긴 선장…벌금 25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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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에 취해 어선에 탑승, 무면허 선원에게 운항을 맡겼다가 해경에 적발된 선장이 벌금 2500만원을 선고받았다.
광주고법 제2-3형사부(재판장 박성윤)는 해사안전법위반, 선박직원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 2500만원을 선고받은 선장 A씨의 항소를 기각했다고 7일 밝혔다.
조사결과 A씨는 배가 출발하기 전부터 술을 마신 뒤 선내에서 수면을 취했고, 이 사이 해기사 면허가 없는 선원에게 운항을 맡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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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뉴스1) 최성국 기자 = 술에 취해 어선에 탑승, 무면허 선원에게 운항을 맡겼다가 해경에 적발된 선장이 벌금 2500만원을 선고받았다.
광주고법 제2-3형사부(재판장 박성윤)는 해사안전법위반, 선박직원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 2500만원을 선고받은 선장 A씨의 항소를 기각했다고 7일 밝혔다.
9.7톤급 연안자망어선의 선장이었던 A씨는 지난 2021년 9월21일쯤 전남 신안군 해상에서 해경의 음주측정 지시를 거부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A씨는 해기사 면허가 없는 선원에게 배를 운전하게 한 혐의도 받았다.
조사결과 A씨는 배가 출발하기 전부터 술을 마신 뒤 선내에서 수면을 취했고, 이 사이 해기사 면허가 없는 선원에게 운항을 맡겼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해경은 3차례 음주측정을 요구했지만 A씨는 모두 거절했다.
A씨는 경제적 형편과 건강이 좋지 않아 원심이 너무 무겁다며 항소했으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이전에도 음주운항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술을 마시고 면허 없는 선원에 상당한 거리를 운항하도록 한 행위는 대형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 처벌의 필요성이 큰 점 등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은 무겁지 않다"고 판시했다.
star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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