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럽마약' 국제소포로 들여온 베트남인 징역 5년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수천만원대 신종마약류를 들여온 외국인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11부(고상영 부장판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 등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혐의로 기소된 베트남 국적 A(27)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고 7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9월 5천720만원 상당의 향정신성의약품 MDMA(일명 엑스터시) 2천860정을 독일에서 항공 우편물로 밀수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광주=연합뉴스) 장아름 기자 = 수천만원대 신종마약류를 들여온 외국인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11부(고상영 부장판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 등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혐의로 기소된 베트남 국적 A(27)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고 7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9월 5천720만원 상당의 향정신성의약품 MDMA(일명 엑스터시) 2천860정을 독일에서 항공 우편물로 밀수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다른 상품 봉투에 포장해 일반 우편물인 것처럼 가장했으나 세관에 의해 적발됐다.
관세청에 따르면 환각 작용이 강한 MDMA와 케타민은 클럽에서 불법 유통되는 사례가 많고 성범죄에 악용된다는 비판을 받는 가운데 지난해 적발 규모가 2021년 대비 3배 가까이 늘었다.
재판부는 "마약 범죄는 사람의 육체와 정신을 피폐하게 하고 재범 위험성이 높다. 다른 범죄를 유발하기도 하는 등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며 "밀수한 마약이 수입 직후 압수돼 실제 유통되지 않은 점 등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areum@yna.co.kr
▶제보는 카톡 okjebo
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전재 -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 모르는 20대 여성 따라가 "성매매하자"…60대 징역 1년 | 연합뉴스
- 아이돌 수능 고사장 들이닥친 대포카메라…경찰 출동까지 | 연합뉴스
- '흑백요리사'로 불붙은 요리예능 열풍…방송가 점령하는 셰프들 | 연합뉴스
- [샷!] "채식주의자 읽으며 버텨"…'19일 감금' 수능시험지 포장알바 | 연합뉴스
- '핵펀치' 잃은 58세 타이슨, 31세 연하 복서에게 판정패 | 연합뉴스
- '오징어게임' 경비병으로 변신한 피겨 선수, 그랑프리 쇼트 2위 | 연합뉴스
- 일본서 고래고기 4t 여행가방에 나눠 밀수한 50대 집유 | 연합뉴스
- 패혈증 환자에 장염약 줬다가 사망…의사 대법서 무죄 | 연합뉴스
- 10억 달러 모금한 해리스, 아직도 기부 요청하는 까닭은 | 연합뉴스
- 주행기어 상태서 하차하던 60대, 차 문에 끼여 숨져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