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럽마약' 국제소포로 들여온 베트남인 징역 5년

장아름 2023. 5. 7. 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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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천만원대 신종마약류를 들여온 외국인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11부(고상영 부장판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 등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혐의로 기소된 베트남 국적 A(27)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고 7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9월 5천720만원 상당의 향정신성의약품 MDMA(일명 엑스터시) 2천860정을 독일에서 항공 우편물로 밀수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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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DMA(엑스터시) [촬영 이상학]

(광주=연합뉴스) 장아름 기자 = 수천만원대 신종마약류를 들여온 외국인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11부(고상영 부장판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 등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혐의로 기소된 베트남 국적 A(27)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고 7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9월 5천720만원 상당의 향정신성의약품 MDMA(일명 엑스터시) 2천860정을 독일에서 항공 우편물로 밀수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다른 상품 봉투에 포장해 일반 우편물인 것처럼 가장했으나 세관에 의해 적발됐다.

관세청에 따르면 환각 작용이 강한 MDMA와 케타민은 클럽에서 불법 유통되는 사례가 많고 성범죄에 악용된다는 비판을 받는 가운데 지난해 적발 규모가 2021년 대비 3배 가까이 늘었다.

재판부는 "마약 범죄는 사람의 육체와 정신을 피폐하게 하고 재범 위험성이 높다. 다른 범죄를 유발하기도 하는 등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며 "밀수한 마약이 수입 직후 압수돼 실제 유통되지 않은 점 등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areu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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