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금리에 집 사기 겁나는데”…중국인 집주인에 월세내려니 ‘허탈’

조성신 매경닷컴 기자(robgud@mk.co.kr) 2023. 5. 7. 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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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임대차계약 역대 최다
대다수 집주인이 중국인
“주택 보유· 임대차 관련 통계 보완 필요”
서울 시내 부동산중개업소에 붙은 전월세 안내문 [사진 = 연합뉴스]
외국인 집주인의 임대차 계약이 지난해 사상 최대치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역전세로 밤잠을 설치는 임대인이 늘고 전세사기가 판을 치는 국내에서 외국인이 집을 사서 세를 놓는 경우가 늘고 있는 것이다.

법원 등기정보광장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확정일자를 받은 외국인 임대인은 총 1만7477명으로, 전년(1만2253명)보다 42.6% 급증했다. 이는 역대 최고치이다.

확정일자를 받은 외국인 임대인은 갈수록 증가하는 추세다. 2014년부터 2017년까지 해마다 8000명대를 기록한 데 이어 2018년 9188명으로 늘더니 2019년(1만114명)에는 1만명을 처음 돌파했다.

이후 2020년 1만1152명, 2021년 1만2253명에서 2022년에는 1만7477명으로 역대 최대 규모로 올라섰다.

전체 임대차 거래에서 외국인 임대인이 차지하는 비율도 소폭 늘었다. 2020년과 2021년 각각 0.5%에서 2022년에는 0.6%로 0.1% 포인트 상승했다. 외국인이 임대를 놓은 부동산 대부분은 수도권, 특히 서울·경기에 몰려 있다.

확정일자는 세입자가 주택이나 빌라 등 주거용 부동산을 임차할 때 대항력을 갖추기 위해 받는다. 전월세를 통해 임대수익을 거두려는 외국인 집주인이 늘고 있다는 의미다.

임대를 놓은 외국인 집주인은 올해 들어서도 확대일로를 걷고 있다.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임대인 중 외국인은 작년 4분기 3956명에서 올해 1분기 4511명으로 증가했다.

업계 전문가들은 세를 놓은 외국인 집주인 상당수가 중국인으로 추정한다. 실제 집합건물 소유권 이전 등기(매매·법원 등기정보광장)를 신청한 외국인 10명 중 7명이 중국인이다.

2019년에는 1만2949명의 외국인이 집합건물을 사들여 소유권 이전등기를 신청했는데 이 가운데 중국인 비율은 74.6%(9659명)에 달했다. 집합건물 소유권 이전등기 신청 중국인 비율은 2020년 73.3%, 2021년 71.8%, 2022년 69.6%를 각각 기록했다.

중국인 집주인 6만명 넘었다
최근 아파트·빌라 등 국내 부동산(집합건물)을 소유하려는 중국인들이 크게 늘면서 작년 말 기준 6만138명으로 사상 첫 6만명을 넘어섰다.

등기정보광장 자료를 보면 지난해 국내 부동산을 소유한 외국인을 국적별로 보면 중국이 7만7008명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미국(6만8707명) 캐나다(1만7760명) 대만(7147명) 호주(4817명) 일본(4257명)의 순으로 집계됐다.

인기가 높은 집합건축물의 경우에는 중국(6만138명)이 미국(2만 3295명)을 비롯해 캐나다(7147명), 대만(3636명), 호주(1997명), 일본(1685명)을 크게 압도했다.

특히 최근 3년 사이 집값이 급등하면서 중국 국적 외국인의 집합건축물 취득이 급등했다. 매년 외국인 가운데 1위 자리를 차지했던 중국인 국적자는 2019년 4만3명에서 2020년 4만8116명, 2021년 5만4648명으로 늘어났고, 지난해 6만명을 넘어섰다.

문제는 외국인들의 부동산 거래에서 투기성으로 의심되는 사례가 적지 않다는 점이다.

앞서 정부는 작년 6월 외국인 부동산 투기 사례를 발표하기도 했다. 당시 국토부는 학생비자를 받고 온 중국인 여학생이 인천에 빌라 2가구를 매입해 매달 월세를 90만원씩 받는 사례를 공개한 바 있다. 또 일부는 본국에서 동원한 자금으로 국내서 다수의 주택을 보유하고 있었으며, 8살 중국 어린이가 경기도 아파트를 구입한 경우도 확인됐다.

외국인 임대인은 국내 임대인과 마찬가지로 똑같은 의무를 진다. 주택을 취득·보유·양도 할 때도 내국인과 동일한 납세의무를 부담한다.

다만, 외국인 주택 보유 및 임대차 관련 통계는 내국인에 비해 정확성이 떨어진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한다. 특히 역전세난과 전세사기 등을 감안하면 보완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은다.

일각에서는 이러한 추세가 앞으로도 계속될지는 알 수 없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정부가 지난해 하반기부터 외국인의 불법적이고 투기적인 부동산 거래가 늘어나고 있다며 관련 규제를 강화하겠다는 방침을 세웠기 때문이다.

국토부는 지난해 6~9월까지 진행한 외국인 주택투기 기획조사를 통해 500여 건에 달하는 위법의심행위를 적발한 뒤 관계기관에 통보했다. 또 관련 법규 개정 및 관련 통계 개발 등을 통해 감독을 강화하기로 했다.

올해 2월에도 법무부, 국세청, 관세청 등 관계기관가 공동으로 외국인의 토지거래에 대한 기획조사에 착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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