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급 적지만 이것 때문에 버텼는데”…2030공무원들 ‘부글부글’ 왜?
입사연도 따라 최대 103만원 차이
최근 인사혁신처에 따르면 2004년 95.9%이던 민간대비 공무원 임금은 2022년 82.3% 수준으로 하락했다. 이러한 결과는 한국노총 분석 결과에서도 나타나는데 2018년 9급 1호봉(144만 8800원)은 최저임금(157만 3770원)보다 12만 4970원 적었다. 올해 9급 1호봉은 177만 800원으로 최저임금(201만 580원)과 23만 9780원 차이가 난다.
특히, 2015년 ‘더 내고 덜 받는’ 공무연 연금개혁이 이뤄지면서 2016년 이후 입직하는 공무원에겐 연금마저 장점이 아니다.
일례로 1996년 9급 주무관으로 시작해 30년을 재직한 경우 퇴직 후 월 193만원의 연금을 받게 된다. 반면 2015년 이후 동일하게 9급 주무관으로 입사해 30년을 근무한 후 퇴직하면 매달 134만원의 연금을 받는다. 같은 급수로 공직에 들어왔으나 입사 시기에 따라 월 연금 수령액이 59만원 차이가 나는 것이다.
공무원 시작 시점의 직급이 높을수록 편차는 더 커진다. 1996년 사무관(5급)으로 일을 시작해 30년 근무한 경우 매달 280만원의 퇴직연금을 받게 된다. 하지만 2015년 이후 공직에 입문한 사무관은 퇴직 후 월 177만원의 연금에 그친다.
30대 사무관 A씨는 “안정성과 연금이 공무원의 장점이라고 생각했으나 요즘은 딱히 그렇지도 않다”면서 “주변에서 민간 대기업으로 이직하는 동료들을 보면 부러울 따름이다”고 심경을 토로했다.
교육공무원도 상황은 비슷하다. 1996년 입사한 교사는 30년 근무 후 월 219만원의 연금을 받지만 2015년 이후 입사자는 매달 146만원에 불과했다.
양극화 현상은 2015년 공무원연금 개혁으로 기여율이 높아지고 지급률이 낮아지면서 촉발됐다.
연금 수급기간 동안 받게 되는 연금급여액의 현재가치를 가입기간 낸 보험료 납입금의 현재가치인 수익비는 2015년 이후 공무원연금은 1.4~1.7배 정도다. 연령에 따라 다르지만 국민연금 수익비는 1.5~2배 수준으로 비슷한 상황이다.
이러한 이유 등으로 젊은층의 공무원 퇴사 행렬이 본격화 하고 있다. 20대 공무원 퇴직자는 2021년 3179명으로, 2017년(1618명)에 비해 2배 증가했다.
연초 업무보고에서 인사혁신처는 “윤석열 정부 3대 개혁과제 중 하나인 연금개혁에 맞춰 당초 2025년으로 계획돼 있던 공무원연금 재정계산을 앞당겨 올해 조기 착수할 것”이라고 밝혔다. 재정계산은 향후 40년 이상의 연금 재정을 추계하는 작업으로, 지급 시기와 지급액을 조정하는 기초자료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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