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C방·금은방서 상습 강도행각 벌인 10대 2명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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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당들과 함께 울산지역 피시방과 금은방을 돌아다니며 상습적으로 금품을 빼앗는 강도 행각을 벌인 10대 주범 2명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이대로 부장판사)는 강도상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A군에게 징역 장기 5년 6개월, 단기 4년을, B군에게 징역 장기 5년, 단기 3년 6개월을 각각 선고했다고 7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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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뉴시스]유재형 기자 = 일당들과 함께 울산지역 피시방과 금은방을 돌아다니며 상습적으로 금품을 빼앗는 강도 행각을 벌인 10대 주범 2명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이대로 부장판사)는 강도상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A군에게 징역 장기 5년 6개월, 단기 4년을, B군에게 징역 장기 5년, 단기 3년 6개월을 각각 선고했다고 7일 밝혔다.
법원은 또 공범인 C군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D군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이들로부터 장물인 귀금속을 매입한 60대 남성에게 벌금 100만원을 명령했다.
이들은 동네 선후배 관계로 가출 후 주변으로부터 돈을 빌려 생활비나 인터넷 도박자금으로 사용했고, 이후 빚 독촉을 받게 되자 울산 일대의 성인 피시방에 들어가 돈을 빼앗기로 공모했다.
A씨 등은 2022년 11월 울산 남구의 피시방에 들어가 업주의 목을 조르고 폭행한 뒤 현금 100만원과 170만원 상당의 휴대전화를 가져가는 등 피시방에서 3차례 강도 행각을 벌여 360만원 상당의 금품을 빼앗았다.
이에 앞서 이들은 같은해 9월 울산지역 한 금은방에서 업주의 목을 조르고 얼굴과 복부 등을 마구 폭행해 전치 8주의 상해를 입힌 뒤 7900만원 상당의 귀금속과 현금을 훔치기도 했다.
재판부는 "A군은 모든 범행을 구체적으로 기획하는 등 주도적인 역할을 했다"며 "A군과 B군은 다수의 소년보호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고, 보호관찰을 받는 상황에도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좋지 않다" 고 실형 선고의 이유를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you00@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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