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 땐 돌려줄 생각이었어도 사기죄" 전세 피해자 특별법 지원할듯

김노향 기자 2023. 5. 7. 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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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주택자 임대인이 무자본 갭투자(매매가와 전세금 차액만 내고 주택을 매수)를 해 보증금을 미반환한 경우 정부가 이를 '전세사기'로 인정, 세입자를 구제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 4일 국회 등에 따르면 국토교통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정부의 전세사기 피해지원 특별법안 심사를 하는 과정에 법무부는 임대인의 무자본 갭투자로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세입자에 대해 특별법을 적용할 수 있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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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는 임대인의 무자본 갭투자로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세입자에 대해 특별법을 적용할 수 있다는 의견을 제시했다./사진=장동규 기자
다주택자 임대인이 무자본 갭투자(매매가와 전세금 차액만 내고 주택을 매수)를 해 보증금을 미반환한 경우 정부가 이를 '전세사기'로 인정, 세입자를 구제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 4일 국회 등에 따르면 국토교통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정부의 전세사기 피해지원 특별법안 심사를 하는 과정에 법무부는 임대인의 무자본 갭투자로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세입자에 대해 특별법을 적용할 수 있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무자본 갭투자 주택이 여러개인 상황에서 특별법 적용이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집값 하락 시기에 임대인이 여러 채의 주택에 무자본 갭투자를 했다면 사기의 미필적 고의가 인정된다는 것이 정부의 입장이다.

국토교통부는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건축업자 남모씨(62)와 서울 강서구 임대업자 김모씨(42) 사건에서 피해자가 전세사기 특별법 지원을 받을 수 있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경기 화성시 동탄신도시와 구리시, 서울 은평구 등에서 전세 피해가 잇따른 데 대해 사기성을 어떻게 인정할 것인지 이견이 제기됐다.

법원은 임대인이 임대차계약을 체결해 보증금을 받은 시점부터 돌려주지 않겠다는 고의를 갖지 않았다고 해도 미반환 위험을 인지했다면 이는 사기죄에 해당한다는 유죄 판결을 내렸다. 무자본 갭투자로 오피스텔과 빌라 3400여채를 사들인 전세사기 일당 3명은 지난달 25일 1심 법원에서 각각 징역 5∼8년을 선고받았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심상정 의원(정의당·경기고양갑)은 "특별법에 다양한 유형의 피해를 총망라한 대책이 담겨야 한다"며 "피해 유형과 규모를 파악한 뒤 지원 범위를 넓혀 한 명의 피해자라도 놓치지 않아야 한다"고 밝혔다.

김노향 기자 merry@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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